훈령 제정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36 발령일: 2025년 10월 20일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1.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하 "영양표준"이라 한다) 제정과 개정의 계획 수립 및 방향 설정 2. 위원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3. 선진기술정보 교환 및 제공 4. 영양표준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 담당자가 되며, 위촉직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반려동물 사료 및 영양ㆍ생리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영양표준 개정 주기와 동일하게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위촉 없이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위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복지과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제8조(소집)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제2항의 직무 대행자 주재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영양표준 개정에 관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확보하여 운용한다. 제11조(수당 및 경비 등의 지급)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관리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 여비, 회의 진행비, 인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