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477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는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 1. 전세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중 어느 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를 초과하거나 도시철도역까지 거리가 800m 초과하는 경우 2.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이 20분당 1회를 초과하는 경우 3.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4.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이동시간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간 20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제3조(교통 혼잡성) 제2조에 따른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진입 및 중간정차를 할 수 없다. 1.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km) 2. 삼일대로(한남초등학교~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km) 3.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km) 4.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km) 5.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 6.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역사거리~홍은사거리, 4.9km) 7.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 8. 양화ㆍ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