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1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란 국가데이터처가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인력데이터베이스(이하 "인력 DB"라 한다)"란 인력 Pool을 컴퓨터 등에 의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심사ㆍ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국가데이터처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에 포함된 용역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사업예산 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3.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안서 심사ㆍ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예산이 물품 및 용역의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여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시급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3.>
제4조(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 ①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대학(교), 학회, 협회, 공공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해당영역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내부 특정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위원을 구성하며,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일 경우 위원을 3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며 제안서의 심사ㆍ평가에도 참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은 감사담당관의 사전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제안서 제출업체 등과 접촉할 수 없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추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제안서 설명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순번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장소에서 전원 퇴장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당일 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⑦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유의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사전 배포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
제5조의2(제안서 평가회의의 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 및 녹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 60분 이상
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 120분 이상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 단순 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제5조의3(제안서의 발표) ①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 외 해당 업체 소속의 5인 이하의 보조자(해당사업 참여자)가 발표장소에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발표장소에 배석하게 할 경우, 배석자 명단을 평가 전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배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는 발표장소에 배석할 수 없다.
③ 최근 3년 이내 국가데이터처 재직경력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자로서 발표장소에 배석할 수 없다. 단, 발표자로서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1. 제안서에 발표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제안서에 명시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3.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입찰포기 의사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를 제외하고 평가를 수행한다.
제6조(평가방법 등) 사업부서의 장은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평가점수 산출) ① 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의3(차등점수제 적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의2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6조의2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④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4(제안서 평가과정 공개) ①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입찰업체가 둘 이상인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회의의 회의 내용을 녹화 또는 녹취하여야 한다. 단,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배석하여 평가회의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녹취된 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사업 계약 전까지 안전한 저장매체를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의해 녹취된 평가장면 또는 음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입찰자의 답변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5(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를 최초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평가위원별ㆍ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 마감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까지 사업부서 소속 직원의 제안업체와의 만남 및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의해 작성한 기록을 사업 계약 전까지 안전한 저장매체를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운용원칙) 전문 인력의 모집, 인력 DB 운용 및 관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장 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제8조(전문인력 모집 및 분류) ① 감사담당관은 인재발굴과 적재적소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집ㆍ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전문인력의 등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등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전문인력의 분류는 별표 2에 의한다.
③ 각 부서에서 추가 모집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관에게 등재 요청 후 자격기준을 제외한 일체의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명부의 정보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되도록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능한 전문인력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명부 보강을 위하여 필요시 각 부서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협의기관에서 관리하는 제안서 평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 중에서 제안서 심사ㆍ평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인력 DB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외부위원 추천 부서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장 "인력 DB"의 운용
제9조("인력 DB" 운용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인력 DB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정책임자(서기관 또는 사무관) 1명, 부책임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인력 DB는 국가데이터처 감사시스템 (반부패청렴) 전문 인력 명부로 관리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인력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차등화하며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 구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모집, 인력 DB 이용 및 위원교섭 등 관련업무 담당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인력 DB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력 DB의 유지ㆍ관리) 감사담당관은 인력 DB에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으로 자료가 유지되도록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명부의 보호 등) ① 감사담당관은 명부가 유출ㆍ분실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력 DB 운용관계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인력 DB를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력 DB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명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명부 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사업부서의 자체 제안서평가 담당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명부의 열람ㆍ정정 등) 인력 DB에 수록된 명부 정보의 열람ㆍ정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4장 평가위원 선정 및 교섭
제14조 (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 5천만원을 초과하고 복수 응찰업체의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을 심사ㆍ평가 5~7일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등 위원의 사전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실 소속의 지정된 직원은 인력 DB에서 후보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위원 명부는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④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15조 (위원의 배수 추첨) ① 후보위원의 배수 범위는 전문 분야별 소요인원의 3~5배수를 무작위로 추첨한다.
② 후보위원으로 선정된 인원에서 위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 명부상의 인력을 대상으로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재선정 한다.
제16조 (위원 교섭자) 위원 교섭은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위원의 교섭)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ㆍ무선 전화를 이용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위원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
②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로 추출된 명부순서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③ 내부위원에 대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전일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근무상황 처리는 사후보고로 갈음한다.
제18조 (위원명부 송부) 선정된 위원 명단은 심사ㆍ평가일 당일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1. 8. 3.>
제18조의2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활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14조부터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교섭 및 선정하고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심사ㆍ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공정성, 성실성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후평가를 실시 한다. <신설 2023. 12. 4.>
제5장 이해충돌 방지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심사ㆍ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 간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심사ㆍ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ㆍ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심사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회 심사ㆍ평가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해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별표3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지급하며, 별표3의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중 오프라인평가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징구 등)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0조 (정족수 미달시 연기) 위원회 개최 정족수는 제척ㆍ기피ㆍ회피자를 제외한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평가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제22조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 (수당지급)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은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내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4조 (평가분석)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ㆍ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초에 지난 1년간의 제안서 심사ㆍ평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안서 심사ㆍ평가에 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