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전국규모가 아닌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 관련 행사
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이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
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4. 상장규모의 적정성, 상장 발급의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장(소속기관은 국ㆍ단 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부서 실ㆍ국의 과장급(소속기관은 국ㆍ단의 과장급)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장을 필수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9조(결과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 세부내용
3. 행사 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일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취소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반기를 기준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