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14 발령일: 2025년 1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편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초동대응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지방 초동대응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 기동조치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 초동대응팀, 지방 초동대응팀 및 현장 기동조치팀은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현장 기동조치팀은 중앙 초동대응팀과 지방 초동대응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장 기동조치팀의 매몰지원반은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 사후처리팀으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시ㆍ도 주관하에 별도 편성ㆍ운영한다. 제3조(중앙 및 지방 초동대응팀 등 구성) 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중앙 초동대응팀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검역본부 2명,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처리반은 각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 초동대응팀은 시ㆍ도 상황에 맞게 반별 인원을 편성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중앙 초동대응팀 및 지방 초동대응팀의 반별 인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⑤ 역학조사반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검역본부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으로 편성하되,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 등을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현장 기동조치팀 구성) ① 현장 기동조치팀의 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팀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 ②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시ㆍ도 1명,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3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이동통제반은 시ㆍ군 6명, 방역본부 1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소독실시반은 시ㆍ군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 방역본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2명, 군부대 2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보건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매몰지원반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 시ㆍ군 20명, 방역본부 1명, 군부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1명, 공수의 1명 등 총 26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환경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현장 기동조치팀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반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동방역기구 임무) ① 상황총괄반은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 및 시ㆍ군의 초기 방역조치를 총괄하고,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사체 처리 등 방역조치에 관한 지도ㆍ지원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동통제반은 발생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통제초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소독실시반은 발생농장, 축산관계시설, 주요 도로 등 발생지역 주변 소독 업무를 담당한다. ④ 매몰처리반은 매몰지 선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보상금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역학조사반은 발생농장 등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기동방역기구 운영) ① 기동방역기구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② 각 기관은 반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반별 인원을 편성ㆍ관리한다. ③ 가축전염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출동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축방역 대응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본부장은 발생농장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권역(圈域)별로 기동방역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각 반에 편성된 인원은 평시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ㆍ군에 투입되어 기 편성된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기동방역기구가 비 상설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CPX)에 참여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확보한다. ② 방역본부는 각 반별 인원에 대하여 소독ㆍ이동통제 및 살처분ㆍ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기동방역기구의 투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즉시 기동방역기구의 현장 투입을 명령한다. 다만, 발생농장의 가축 사육 현황,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동방역기구는 「가축전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가축전염병별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통제, 소독,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현장 방역 조치를 지도ㆍ지원한다. 제9조(기동방역기구의 철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초동방역팀 투입, 발생농장 이동 통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초동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기동방역기구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동방역기구가 철수한 이후 방역조치는 상황을 인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추진한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상방역훈련(CPX)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