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