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나.「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환경부고시 제2012-72호)
다.「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 또는 KS M ISO 8213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액상 형태는 전처리(건조, 회화 등) 후 적용)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img id="158253193">
</img>
2.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원석 형태(분말 형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수입 통관 단계
<img id="158253195">
</img>
나. 수입 후 가공·변형 단계
<img id="158253197">
</img>
Ⅲ.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승인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위 허가 이전 단계
<img id="158253199">
</img>
생산 후 가공·변형 단계
<img id="158253201">
</img>
Ⅳ.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