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가.「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나.「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환경부고시 제2012-72호) 다.「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Ⅱ.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 승인 1. 석면함유가능물질이 분말 형태{KS E 3605 또는 KS M ISO 8213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액상 형태는 전처리(건조, 회화 등) 후 적용)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img id="158253193"> </img> 2.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원석 형태(분말 형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수입 통관 단계 <img id="158253195"> </img> 나. 수입 후 가공·변형 단계 <img id="158253197"> </img>   Ⅲ.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승인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위 허가 이전 단계 <img id="158253199"> </img> 생산 후 가공·변형 단계 <img id="158253201"> </img>   Ⅳ.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