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응장비"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탐지장비, 분석장비 등을 말한다.
2. "대응소모품"이라 함은 화학사고 또는 화학테러 발생 시 현장 대응장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소모품 등을 포함한다.
3. "교보재"라 함은 화학사고ㆍ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대응장비 등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대응장비 등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제3조(대응장비 등의 분류) 대응장비 등은 그 목적과 활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분류기준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대응장비 운영 및 관리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환경청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응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가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응장비 운용계획의 작성
2. 대응장비 등의 담당자 지정
3. 대응장비 등의 구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대응장비 등의 처분 및 교보재 전환 등 불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청장 등이 대응장비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4조제2항제2호 대응장비 등의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응장비 등의 점검, 점검결과 기록ㆍ관리
2. 대응장비 정비현황 기록ㆍ관리
3. 대응장비 등의 보유현황 파악 및 기록ㆍ관리
4. 대응장비 관리대장의 기록ㆍ관리
제5조(대응장비 운용계획의 수립) ① 환경청장 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응장비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응장비 등의 보유현황
2. 대응장비 등의 불용품 처분 및 교보재 전환ㆍ관리계획
3. 대응장비 부속품 및 대응지원장비의 재고현황 및 수급계획
4. 대응장비 등의 점검계획
5. 대응장비 등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훈련 및 교육계획
6. 그 밖에 대응장비 등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응장비 확보) ① 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대응장비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대응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대응장비 등의 일부를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대응장비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응장비별 관리카드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대응장비 등의 점검 및 관리) ① 환경청장 등은 별표 2의 대응장비 등의 점검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월간점검 및 격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화학테러ㆍ사고 대응장비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응소모품은 육안검사만 실시한다.
1. 월간점검 : 외관육안검사 및 작동검사 (별표 3)
2. 격월간점검 : 성능시험과 육안검사 병행 실시
② 환경청장 등은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등에 대응장비 등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전용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장 고시)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교정주기에 따라 장비를 교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교정주기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분광광도계 : 12개월
2. 가스분석기 : 12개월
3. 그 외 측정ㆍ탐지장비 : 12개월
제8조(분석차량의 관리) ①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분석차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환경청장 등은 분석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관리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환경청장 등은 제5조제2항의 대응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분석차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현황
2. 운용관리 전담반의 편성인원 및 개인별 역할
3. 교육ㆍ훈련 실적 및 계획
4. 운영 실적 및 계획
5. 점검ㆍ검사 실적 및 계획 등
③ 제2항제2호 운용관리 전담반의 개인별 역할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9조(고장발생의 보고) ① 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응장비 고장발생보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응장비 담당자는 대응장비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대응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
3.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4. 그 밖의 조치사항
제10조(내용연수) ① 환경청장 등은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대응장비 등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대응장비 등에 대하여는 환경보건국장이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 등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대응장비 등을 제11조에 따라 불용처리하거나 교보재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다음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1. 환경청장 등이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장ㆍ사용할 것을 결정한 경우 : 최대 2년
제11조(대응장비의 정비 및 처분) ① 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대응장비를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 대응장비의 고장 또는 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응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대응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환경청장 등은 대응장비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정비 등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내용연수가 지났을 때는 불용처리하거나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보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보재 현황표에 기록하고, 대응장비 관리대장에 교보재 전환사실과 전환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불용처리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응장비 운용자의 교육) ① 환경청장은 대응장비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대응과정
2. 화학사고예방과정
3. 화학사고수습과정
4. 화학안전관리단 및 합동방재센터 역량강화과정
5. 그 밖에 화학테러ㆍ사고 등과 관련있는 교육과정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대응장비 담당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구성, 강사 확보, 교육 보조재료 취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응장비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대회) ①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청 등의 대응장비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협조하여 유역(지방)환경청 대응장비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평가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확보) 화학안전과장은 대응장비 운용계획에 따라 대응장비의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