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차량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 운용ㆍ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3. "운용관리전담반" 이라 함은 차량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편성한 조직을 말한다. 4. "현장수습조정관" 이라 함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파견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경계지역"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로 인해 건강상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현장지휘소 및 사고지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 6. "표준작업절차서"라 함은 시료채취장비와 차량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명시한 절차서를 말한다. 7. "차량분석장비"라 함은 차량에 탑재ㆍ고정된 화학물질 분석장비를 말한다. 8. "시료채취장비"라 함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차량운용 및 관리 제4조(차량 관리자 지정)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차량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용관리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편성인원 및 개인별 역할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② 차량의 관리책임자(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부)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차량운용계획의 수립) ①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차량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관리전담반 편성 및 개인별 역할 2. 차량 및 분석장비의 점검ㆍ검사 실적 및 계획 3. 차량의 전년도 운용 실적 및 차년도 운용계획 4. 표준물질, 시약, 여지, 초자류 등 기자재 및 물품의 보유현황, 구매 및 불용품 처분계획 5. 교육ㆍ훈련 실적 및 계획 6. 보험가입 현황 및 정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량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 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화학사고로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역의 중요행사 안전활동, 화학사고대응 합동훈련, 교육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현장에서 정밀성을 요하는 주변 오염도 분석이 필요한 경우 5. 주민복귀 여부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6. 현장탐지ㆍ분석장비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차량을 운용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차량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차량운용결과보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분석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한다. 1. 주간점검 : 점검항목과 점검표에 따른 육안 및 작동성능점검 <별지 서식 제2호> 2. 월간점검 : 점검표에 따른 육안, 작동성능 및 장비를 이용한 점검 <별지 서식 제3호> ② 관리책임자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차량 등의 점검항목 및 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차량 등의 즉시 운용가능 여부 2. 차량 등의 유지상태 점검 및 고장수리, 부품교체 등 결함체크 3. 예방점검 및 정비이행 상태 4.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 등 기록상태 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⑤ 차량분석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8조(현장측정분석)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제6조에 따라 화학사고현장에 출동한 차량을 경계지역 등에 주차하도록 하고 운용관리전담반으로 하여금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시료채취 및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채취지점, 채취횟수 등을 정하고 사고물질의 농도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사고대응 의사결정 시 활용한다. 1. 시료채취ㆍ분석여건 2. 사고규모 3. 주변지역(주거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4. 사고물질의 독성, 농도, 확산범위 등 ③ 현장수습조정관은 행정적ㆍ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 실험실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안전원 2. 유역(지방)환경청 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 국립환경과학원 5. 기타 이와 동등한 분석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제9조(보험 가입) ① 환경청장은 차량운용 중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을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운용 중 사고 등으로 차량 및 분석장비의 파손 등 피해를 대비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1항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고장ㆍ이상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 등 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② 환경청장은 차량 등의 고장ㆍ이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차량의 고장수리, 개선, 점검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 및 장비의 유지보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량의 성능 및 기능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에게 해당 차량 등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차량의 기능, 차량분석장비의 성능 등 확인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법규준수) ① 차량이 출동 할 때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비상상황임을 알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용관리전담반의 편성 및 운영 제13조(운용관리전담반 편성ㆍ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운용관리전담반을 편성하여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용관리전담반은 분석요원 1명, 탐지ㆍ측정요원 2명, 운전원 1명으로 편성해야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차량운용계획의 수립 2. 차량의 운용ㆍ관리 총괄 3. 현장측정분석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4. 화학사고 시 현장분석결과,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소산ㆍ복귀 결정 의견제시 ④ 분석요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화학사고 시 해당물질의 정밀분석 2. 분석장비의 유지관리 3. 차량 내 시약, 가연성가스, 독성물질 등 안전점검ㆍ관리 4. 실험실 운영ㆍ관리 5. 화학사고 시 사고현장 상황과 분석결과값 등 정보제공 ⑤ 탐지ㆍ측정요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사고현장에서 해당물질의 탐지ㆍ측정ㆍ시료채취 2. 해당물질 채취, 이송 및 인수인계 3. 시료채취장비 유지관리 등 4. 사고현장 도착 후 연락체계 유지 등 ⑥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차량운행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 2. 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 3. 통신설비 및 기상장비 운용ㆍ관리 제14조(운용관리전담반 안전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 운용관리전담반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운용관리전담반원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교육ㆍ훈련) ① 관리책임자는 운용관리전담반원에게 장비의 관리와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비상상태 대비를 위하여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월 1회 단거리(편도 30km 내외) 기동 및 현장 측정분석훈련 2. 반기 1회 장거리(편도 100km 이상) 기동 및 현장 측정분석훈련 3. 화학물질안전원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훈련 및 지원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분석요원의 신속ㆍ정확한 화학물질 분석을 위해 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ㆍ배포하고, 필요시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분석 전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운용 예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험실 운영, 차량 운행, 차량분석장비 운용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