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청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발령번호: 44
발령일: 2025년 11월 17일
시행일: 2025년 1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① 이 지침의 목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사고관련 사실정보에 관한 자료의 보완 및 최종확인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도출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항공ㆍ철도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청회 개최 등) 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확한 사고원인규명과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항공ㆍ철도안전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공청회 개최시기는 보고서 작성, 사실조사자료 및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조사에 필요한 시험ㆍ분석 및 발표자료 준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최일시, 장소, 진술인, 참관안내 등 주요내용을 공청회 개최 15일 전에 공청회 참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청회 참석자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이하 "공청회 의장단"이라 한다)
2.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사고조사단"이라 한다)
3. 위원회가 선정한 진술인
4. 사고조사에 참여한 기관
5. 항공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자 및 종사자
6. 철도사고가 발생한 사업자 및 종사자
7.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사
8. 철도차량 또는 장비품 제작사
9. 항공ㆍ철도관련 단체
10.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을 요청한 자
④ 공청회 진행은 사전회의(Prehearing), 공청회(Publc Hearing) 및 사고관련 진술인에 대한 질문ㆍ답변 순서로 진행한다.
⑤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사고조사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공청회는 사고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공청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전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에 앞서 사고조사단 및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 대표가 참석하는 사전회의를 공청회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전회의에서는 공청회에 참석시킬 진술인 선정, 질의범위 및 발표자료 등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③ 사전회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개회사
2. 공청회 의장단 및 사고조사단 소개
3. 공청회 참석자 소개
4. 공청회 진행과 관련된 의제 토의
5. 공청회 발표자료 검토
6. 분야별 진술인 선정 검토
7. 기타 공청회 진행절차 등에 관한 의결
8. 폐회사
제4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수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청회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개회사
2. 공청회 의장단 및 사고조사단 소개
3. 공청회 참석자 소개
4. 사고조사 자료 발표
5. 분야별 진술인 신문
6. 폐회사
③ 공청회에 참석하는 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공청회 진술인으로 선정된 자는 사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진술할 것을 별지 1호서식을 활용, 선서한 후 진술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장에 참석한 유가족, 언론기관, 변호사 또는 보험사 관계자는 공청회 참관은 가능하나 질의 또는 발표는 할 수 없다.
⑥ 진술인에 대한 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사고조사단
2.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
3. 공청회 의장단
제5조(공청회 의장의 직무) 공청회 의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청회 참석자 선정
2. 공청회 개회, 진행 및 폐회
3. 공청회 일정 및 증거물 채택
4. 진술인 확인 및 선서
5. 공청회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6. 기타 공청회 진행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제6조(공청회 참석자의 권리) ① 진술인으로 선정된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제2조제3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석자는 진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와 관련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장소 준비 등) 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청회 참석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장소를 선정하는 등 공청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공청회 참석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역사와 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공청회 진행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녹음기 또는 속기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3. 공청회 진행사항에 필요한 사무기기(전화, 팩스, 복사기 등), 시청각 장비(스크린, 빔프로젝트, 실물환등기), 현수막 및 참석기관 명패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4. 기타 공청회에 참석하는 통역사, 속기사, 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회의록 등의 보존) 위원회는 공청회 진행 과정 일체를 녹음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보존하며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등) 위원장은 공청회장 질서유지 또는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