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10
발령일: 2025년 1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의 참가나 계약의 체결 등 조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달업체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운영자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또는 그 밖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입찰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ㆍ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한다.
7. "무선전자입찰"이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휴대폰, PDA 등)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한다.
8. <삭제>
9. <삭제>
10. "신원확인 전자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
12.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제3조(전자정부의 원칙) 이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자인 방위사업청(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달업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운영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7일전에 이 시스템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제목 : "약관개정 공고"
2. 내용 : 개정사유 / 내용, 시행시기
<img id="158209973">
</img>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의한다.
제5조(조달업체의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및 등록) ①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사업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서비스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조달업체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는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달업체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유효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이 시스템에 조달업무를 위한 사용자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달업체 이용PC 환경의 사전 구비) 조달업체는 이 시스템 상에서 안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최소 사양을 갖추어 사전에 이 시스템에의 정상 접속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ㆍ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②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시기 및 장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이 시스템을 말한다.
③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시기에 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에 의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운영자가 지정한 이 시스템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에 관계없이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이 시스템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ㆍ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 입찰공고,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그 효력발생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이 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입찰공고는 이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붙임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
⑥ 이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이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제8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이 시스템 운영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만 한다.
③ 운영자는 입찰정보, 품목,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조달업체 입찰자료의 관리책임) 입찰과 관련된 업체의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입찰서 등의 허위사실 기재 및 오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 업체에게 있다.
제10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조달업체가 이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계약서 등 전자문서 송ㆍ수신
3. 그 밖의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 처리기능 이용
제11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으며,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외 기타 저장장치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리를 말한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당하였거나 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가입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운영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고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조달업체는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며, 입찰참가 등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업체정보를 확인하여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⑤ 조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이 약관 및 전자거래 이용등록절차, 입찰안내서ㆍ특별유의서 등 이 시스템 상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다.
⑥ 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⑦ 전자입찰자는 동일 입찰 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다.
1.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address)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⑧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 <삭제>
제12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ㆍ점검ㆍ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장애로 조달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관은 입찰의 취소, 입찰연기,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 사이버침해 사고 등으로 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접속이 불가한 경우
2. 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로 접속이 불가한 경우
3.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 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여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하거나 조달업무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④ 이 시스템의 운영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 및 계약관련서류 등이 이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제13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운영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입찰 연기시 세부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를 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장애발생시 [별표 1]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마감일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사항은 이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이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4조(나라장터와의 연계운영) ① 나라장터와 연계 운영되는 자료는 업체정보(일반정보, 부정당제재정보, 적격심사 정보 등)와 전자보증서(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이다.
② 업체등록은 나라장터로 일원화되어 관리되므로 신규등록 및 기 등록정보 변경은 나라장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시스템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
③ 업체등록 및 변경자료는 나라장터 승인 이후 일일 1회 이상 이 시스템으로 전송되므로 업체등록 및 변경 이후 이 시스템에서 자사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ㆍ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또는 이 시스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전자보증서는 나라장터, 보증회사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조달업체는 보증회사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달업체에게 책임이 있다.
제15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