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립공원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지정 해제 승인에 관한 사항
4. 국립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되거나 지명이 철회된 당해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제1호의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보류 등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심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회피) 위원이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출석위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요지
8. 결정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직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기타)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