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87
발령일: 2025년 10월 15일
시행일: 2025년 10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라 한다.)
3.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국화사"라 한다.)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
6.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7.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8.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제4조(목표및방침)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목표달성을 위해 제7조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1. 획득(연구개발ㆍ구매) 단계 때부터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신뢰성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수명 만료시점에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신뢰성 추세와 성능을 파악하여 우선 불출 순위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4.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폐기시기를 결정한다.
5.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수명결정 및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6. 시험자료의 정확도 유지, 설계변경, 저장단계의 체계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필요 시 양산 품질보증 또는 연구개발에 반영시킨다.
제5조(관련법규 및 문서)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규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군수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방군수정책서
4. 「군수품 관리 훈령」
5.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6.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7. 국방중기계획서, 국방조달계획서
8. 국방규격서, 저장시험절차서 및 부대저장검사서
제6조(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독면 및 정화통류, 화생방보호의류, 제독제류, 탐지지류, 연막제류, 여과기류 등(이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2. 군 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신뢰성평가업무 등 공무와 관련하여 기술시험을 요청한 경우에는 국방부는 기품원, 국화사 등 관련기관의 협의와 심의회를 거쳐 대상품목과 로트를 결정하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업무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기품원은 각 정부기관ㆍ지자체와 소요비용에 대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지원한다. 기품원은 기술시험 수행 간 외부시험기관에 위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7조(업무분장)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 제정 및 개정
다.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부서 간의 업무조정ㆍ통제
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사업계획 및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승인
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확인
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각 품목의 품질개선, 성능개량 등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중기계획 결정 및 관리
아. 지역방위예비군용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중기계획 결정 및 관리
자. 그 밖에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저장 화 생방장비ㆍ물자신뢰성평가 실무심의회 및 본심의회 운영
2. 방사청
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사업계획 검토
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검토ㆍ조정
다. 그 밖에 화생방장비ㆍ물자 저장수명부호(SLC) 목록관리 및 화생방 장비ㆍ물자 조달재원 확보
3. 국화사
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지정된 품목과 성능에 대한 기술시험
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시험설비 및 장비 확보
다.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법 개발 및 발전
라. 저장시험절차서 개정 제안
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기술 협조사항 지원
바. 국방부주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 이후 각 정부기관ㆍ지자체에 대한 기술시험을 지원
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소요예산에 대한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을 국방부에 소요제기
4. 각군
가. 연 1회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을 국방부에 보고
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품목에 대한 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기품원이 요청 시 시료채취 대상 품목에 대한 일반검사기록서와 인수인계서를 시료와 함께 기품원(운송업체)에 인계, 기품원 요청 시 지정된 장소까지 책임수송ㆍ인계
다. 각군 주관 연구개발품의 저장시험절차서 작성
라.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제안
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판정결과 심의조정 건의
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일반검사 및 후속조치
아.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부적합품 물량을 근거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할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
자.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5. 국직부대
가. 연 1회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 국방부 보고
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다.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일반검사 및 후속조치
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부적합품 물량을 근거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할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
마.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6. 국과연
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지정된 품목과 성능에 대한 기술시험
나.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품의 저장시험절차서 작성
다.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제안
라. 연구개발 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자료 활용및 반영
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기술 협조사항 지원
7. 기품원
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종합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분석
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소요예산에 대한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을 방사청에 소요제기
다.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중기 및 연간 시험계획 수립
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시료채취,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실시
마.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를 국방부주관 본심의 후 결과보고서 발간ㆍ배포
바. 저장시험절차서 작성 및 제ㆍ개정 제안, 개정안 심의, 종합, 발간ㆍ배포유지ㆍ관리 및 국방부 보고
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검토 지원, 시험설비ㆍ장비 확보, 시험기법 개발 및 저장수명 연구
아.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시험 관련 정보와 기타자료 수집분석, 품질개선 및 성능개량(안) 등을 국방부에 건의
자. 국방부주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 이후 각 정부기관ㆍ지자체에 대한 기술시험을 지원
제2장 소요 및 획득
제8조(획득) 화생방장비ㆍ물자의 획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사청은 품목별 전력증강 목표수준을 유지 달성하기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획득한다.
2. 합참은 품목별 증강목표 수준 달성 정도,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가용재원, 각군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 확보계획을 작성하고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한다.
3. 화생방장비ㆍ물자 조달요구 시 품목별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필요한 사항(하자보증기간의 연장, 폐기물의 생산업체 처리 등)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연구개발 및 구매 주관기관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제38조(체계지원관리) 4항에 따라 획득단계부터 시한성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수명 연장관련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저장 및 관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저장 및 관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를 일반운용물자와 구분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저장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저장창고 및 시설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여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성능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효율적인 저장 및 관리를 위하여 동류의 품목이라도 로트번호(제조연도)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각 품목별 관리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또한, 저장창고 출입구 외부에는 ‘취급자 외 접근금지’의 경고문을 적절한 공간을 활용하여 부착하고, 각 품목별 보관박스에는 연도별 시행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를 기록한다.
5. 창고에 화생방장비ㆍ물자를 저장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4단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부대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4단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있으나, 월 1회 이상 최하단에 보관한 품목을 최상단으로 순환적재를 하여야 한다.
6.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는 포장박스 개봉 시 성능발휘를 위해 최초 보급 상태의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포장박스를 해체하여 낱개단위로 보관하거나 제품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시를 제외하고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훈련 시 활용을 지양한다.
제10조(신뢰성평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평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평가는 모든 화생방장비ㆍ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군의 일반검사와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도래 장비ㆍ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품원의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으로 구분 실시한다.
2. 각군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별표 2의 부대저장검사서에 따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저장수명 도래 여부, 저장 및 관리상태, 물자의 손망실 여부, 저장창고 및 시설 등에 대한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검사 결과 저장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음에도 화생방장비ㆍ물자가 원인불명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각군 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각군 본부는 국방부 보고 및 기품원에 기술시험을 의뢰한다.
3. 기술시험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성능 및 이화학 시험으로서 기품원이 주관하여 정부 또는 업체시설, 국가 공인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하며, 필요 시 외부시험기관(정부 또는 업체, 국가 공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기품원은 군의 보유수량, 기술시험 비용, 수명연장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과년도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업무 실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이 보유한 품목별 로트에 대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적용여부를 국방부에 건의하고, 국방부는 심의회를 거쳐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평가시기) 평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2. 정기검사는 연 1회 보관 및 운용책임자 주관으로 부대저장검사서에 따라 실시한다.
3. 수시검사는 각군의 야전부대 보관 및 운용 책임자에 의해 수행되며, 수시검사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본인 및 대리자 포함)의 인계ㆍ인수 시
나. 수입 및 불출 시
다. 치환 작업 시
라. 일반검사 결과 부적합 되거나 각군에서 요구 시
4. 기술시험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도래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는 별표 6과 같다. 기품원은 연간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대상품목에 대하여 해당연도 9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저장수명 도래 로트 중 제조연월, 품질보증 환류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저장수명 도래 전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시험평가 절차
제12조(시험계획)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은 중기 시험계획과 연간 시험계획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 시험계획
가. 기품원은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등을 근거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중기 시험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나. 국방부는 이를 검토 승인 후 합참, 각군, 국화사, 국과연, 방사청에 송부한다.
2. 연간 시험계획
가. 기품원은 각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자료,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등을 기준으로 F년도 연간 시험계획과 중기 시험계획을 작성하여 F-1년도 9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나. 국방부는 본심의를 통해 기품원에서 수립한 F년도 연간 시험계획과 중기 시험계획에 대해 승인하고, 이를 F-1년 10월까지 각군 및 관련기관에 송부한다.
제13조(예산확보 및 운용)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예산확보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품원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업체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 포함)을 통합하여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확보 운용한다.
2. 방사청은 제1호에 따라 소요제기 된 기품원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한다.
3. 기품원은 기술시험 수행 간 외부시험기관에 위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국화사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확보 운용한다.
5. 국방부는 제4호에 따라 소요제기 된 국화사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한다.
제14조(시험능력 확보)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수행하는 각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확보, 시험기법을 개발하며 국방부 및 방사청은 각 기관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소요 제기 시 시험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제15조(저장시험절차서)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 호와 같다.
1. 저장시험절차서는 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작성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과 동시에 저장시험절차서를 작성 및 제안토록 한다.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구매사업 추진기관의 관리하에 계약업체가 국방규격 제정과 동시에 작성 및 제안토록 한다.
2. 각군 및 관련기관이 저장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소요를 기품원에 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기품원은 이를 종합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제ㆍ개정 후 국방부에 보고하며 필요 시 각군 및 관련 기관에 발간ㆍ배포한다.
3. 기품원은 국내외에서 확보된 모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저장시험절차서를 종합유지ㆍ관리토록 하고, 저장시험절차서의 최신화 유지를 위해 각군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4.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저장시험절차서 구성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6조(업무수행 체계)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르며 전반적인 업무수행 체계는 별표 4와 같다.
1. 각군이 수행하는 일반검사 결과, 저장조건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시험이 필요한 저장품 발생 시 각군 본부로 보고(별지 2호 서식)하고, 각군 본부는 국방부로 보고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이에 대한 기술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하고 각군 본부 및 해당부대에 통보한다.
2.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을 다음 각 목과 같은 절차대로 수행한다.
가. 기품원은 시험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군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적용대상 품목 및 로트별 현황자료를 국방부 및 각군에 매년 요청한다.
나. 각군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현황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기품원에 통보한다.
다. 기품원은 각군에서 통보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자료,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적용 기준물량 등을 고려하여 F년도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계획서를 검토ㆍ승인하고 이를 기품원 및 각군에 F-1년도에 통보한다.
라. 기품원은 시료채취 계획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주관하고 각군은 시료채취에 협조한다. 각군은 기품원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일반검사 기록서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기품원 관련인원에게 인계한다. 또한 기품원 요청 시 지정된 장소까지 책임 수송ㆍ인계한다.
마. 기품원은 시료채취가 종료되면 시료채취 결과를 근거로 연간 시험계획을 수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검토 및 승인하다.
바.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을 저장시험절차서에 따라 수행하고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결과 등급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한다.
사. 기품원은 저장수명 내 제품 중 기술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식별되면 기품원은 기술시험 결과 등 관련내용을 14일 이내에 국방부에 서면으로 보고 및 기품원의 품질보증부서로 통보한다.
제4장 저장수명 부여 및 후속조치
제17조(저장수명 부여) 저장수명 부호는 별표 5에 따라 구분하고, 저장수명 부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 개발품목에 대한 저장수명부호(SLC:Ⅰ, Ⅱ형)는 개발 주관기관이 규격화 시 방사청의 표준화 업무규정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부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2. 기품원은 필요시 각군의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양산품의 저장수명부호(SLC:Ⅰ,Ⅱ형)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3. 국방부는 보고된 저장수명부호(SLC:Ⅰ, Ⅱ형) 내용을 검토하고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실무심의회에 회부하여 각 품목에 대한 저장수명을 결정한다.
4.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품목별 저장수명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후속조치) 결과 등급은 별표 7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결과 후속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방부는 기품원에서 작성ㆍ보고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등급을 검토하여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을 해당연도 10월까지 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 관련기관에 통보및 후속조치를 지시하며, 기품원은 이에 따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를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발간ㆍ배포한다.
2.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부적합품(B, B1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품 보급 시까지 창고 내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되 적합품과 동일한 저장기준으로 관리한다.
3. 각군 및 국직부대는 신품 보급 이전 비상상황 발생 대비 저장 중인 부적합품에 대한 분배 및 활용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하고, 신품 보급 이후 부적합품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장비ㆍ물자는 교육 및 훈련용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4.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부대가 보유중인 품목 중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품목의 로트번호에 대해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상 목적부호를 수정한다.
5.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부적합품 판정 물량을 근거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할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한다.
6. 각군 및 국직부대는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해 6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7. 기품원은 후속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 및 시험평가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제19조(정보관리 및 최신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결과 정보관리 및 최신화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품원은 국방부에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 현황 자료를 통보받아 관리ㆍ유지한다.
2. 각군 및 관련기관은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신뢰도 유지와 품질 정보의 반영을 위해 자료를 수집ㆍ전파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전산화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증진토록 임무를 수행한다.
3. 기품원은 각군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산자료의 입력을 주도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 및 유지하며,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제20조(폐처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폐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방부에서 후속조치(폐기) 지시된 Ⅱ형 물자 중 제18조 제2호에 의한 관리전환수량을 제외한 물자는 폐처리하여야 한다.
2. 각군은 폐처리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등을 선정하고 각군수집소(보급계통)에서 수거한 폐처리 대상 화생방장비ㆍ물자(이하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폐처리할 수 있다.
3. 제2호의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의 수거ㆍ반납절차 및 인계방법 등은 각군 규정에 따른다.
4. 각군은 군수품관리훈령 제15장(불용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을 적용하고, 폐처리 시설에서 폐처리가 가능한 부분품(내용물)을 분리하여 폐처리 대상물자의 발생량을 최소화 한다.
5. 각군은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를 민간 전문 폐처리 기관 등에 인계할 경우에는 군용 물자의 대외 유출방지와 군사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용 전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교육용 전환 품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저장수명이 경과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중 기술시험 결과가 "폐기(등급 B)"로 판정된품목은 각군별로 교육 및 훈련용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다만, "폐기(등급 B)"로 판정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중 Ⅰ형 물자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경우에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2.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폐기(등급 B)"로 판정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각군은 국방부로부터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폐기(등급 B)" 품목에 대하여 로트번호별로 현황을 작성하고 작전ㆍ교훈참모부서의 협조를 받아 교육용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하부대 및 군지사 등 군수부대에 지시하고, 사단급 부대기준 교육용 소요량을 제외한 초과량을 군수부대 지원시설로 반납하도록 한다.
나. 각군은 군수계통으로 반납된 품목의 현황 및 결과를 종합하여 각 부대별 규모에 맞게 재보급 하여 균등분배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제22조(조 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결과 폐처리 및 교육용 전환에 따른 화생방장비ㆍ물자 부족분은 중기계획 예산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기타 조달원칙, 일반지침은 매년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 작성하는「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23조(관리책임)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관리책임은「군수품관리법」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관계 공무원에 있다.
제5장 심의회 운영 및 기타
제24조(심의회) 국방부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회를 그 성격에 따라 실무심의회와 본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군 및 관련기관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회 세부 구성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심의회
가. 구성
1) 위원장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
2) 위원 : 방사청 업무담당자, 합참 업무담당자, 각군 업무담당자, 국화사 업무담당자, 국과연 및 기품원 업무담당자, 필요시 작전사급 부대 업무담당자
3) 간사 : 화생방군수정책담당
4)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
나. 임무 :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관한개정, 저장수명 부호 부여,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장비ㆍ물자 결정,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분석 및 등급 검토, 성능보존과 연관되는 화생방장비ㆍ물자 품질개선 또는 성능개선사항 결정 및 다음연도 연구과제 결정,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그 밖의 일반사항 심의
2. 본심의회
가. 구성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방사청 화생방사업팀장, 합참 업무담당과장, 각군 업무담당과장, 국화사 업무담당과장, 국과연 및 기품원 업무담당팀장, 필요 시 작전사급 부대 담당과(팀)장
3) 간사 : 화생방군수정책담당
4)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
나. 임 무 :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 결정,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관련 중요사항 심의
제25조(심의회 운영)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
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4. 심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제26조(기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정하는 것 외에「군수품관리훈령」을 준용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군, 국화사, 국과연, 기품원은 별도의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8년 10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