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전문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각 호의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2. 용역업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 수행 방법
3. 용역 보고회 등에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물 심의
4. 완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 및 향후 활용 방안 등
제3조(위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오톱지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의 활동실적이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자문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문위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위원이 현장방문 및 유선자문 등을 통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업무를 자문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준수사항 등) ①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타운영)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문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