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의무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말한다. 2. "자체평가"란 평가의무자가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신청서"란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말한다. 4. "평가등급"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세부기준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결과 표시"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의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되,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용으로 출고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고,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기준) 이 지침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3.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장 평가 및 확인 절차 제5조(평가업무 기본사항)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자체평가하여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평가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6조(평가신청서의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한다. 1.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 결과(별지 제1호서식) 2.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가에 관한 증빙서류(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평가신청서는 동일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단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제7조(평가신청서 검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다만, 평가신청서상 평가등급이"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ㆍ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신청서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평가 대상 포장재의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② 공단 이사장은 평가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의무자에게 평가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평가신청서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평가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평가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 판정방법 상 기재되어 있는 기기분석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기기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 2.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ㆍ허가 서류 4.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의 세부 검토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평가확인에 필요한 시험분석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시험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공단이 자체평가 결과의 검토ㆍ확인을 위해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 2. 평가의무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 방법은 제4조제1호의 별표2에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평가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공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이하 "평가결과서"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무부서의 담당 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품 목록 등) 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른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이하 "제품목록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서 접수) 공단 이사장은 평가의무자가 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3조(결과 보고) 공단 이사장은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의3제1호의2에 따라 평가의무자가 평가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평가의무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되는 제품목록등은 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장부(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품목록등을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