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4.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과오납금"이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 6. "반환금"이란 과오납으로 인하여 초과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7. "반환청구자"란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8.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신고ㆍ고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9. "플라스틱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원료를 가소제ㆍ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을 말하며, 제조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10. 영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이란 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른 제품의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부분을 이루는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 1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 "재생원료"란 국내에서 제조되어 출고되거나 수입된 플라스틱제품ㆍ재료ㆍ용기 및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재활용한 재생원료로, 규칙 별표 1의 제4호나목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말한다. 13. "재활용 인정량"이란 영 별표 2의 비고 제3호에 따라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 투입량에 재생원료 사용량을 포함한 합성수지 투입량 대비 회수ㆍ재활용한 양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한다. 14. "거짓 자료"란 실제 부담금 부과대상 출고ㆍ수입 실적과 차이가 나는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로서, 조작된 결산자료 또는 증빙자료 등을 말한다. 15. "타재질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ㆍ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함께 회수되나, 해당 품목과 재질이 다른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16. "비대상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ㆍ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해당 품목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17. "반제품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 수지 냉매가 분말형태로 포함되어 유통되는 아이스팩으로써 냉매분말에 물을 주입하여 사용하는 아이스팩 제품을 말한다. 반제품아이스팩의 폐기물부담금은 별표 3에 따라 최종 사용 시의 중량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3조(매출액 등) 영 별표 2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과 "수입액"이란 기업의 총 매출액과 총 수입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감면의 대상 및 기준은 법인 또는 개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의 징수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부담금 3. 가산금 제2장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절차 제6조(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제출 안내 등)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5. 플라스틱제품의 경우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아이스팩의 경우는 회수ㆍ재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법인인 제조업자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일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ㆍ재료ㆍ용기별 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는 사업장별로 작성하도록 하며, 영 제10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은 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가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부과대상이거나 공단이사장이 판단하여 명백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제출대상을 정하여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제조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해당 제조업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이거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것으로 명백히 의심된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제조업자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출고 실적서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실적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출고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조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에게 연간 플라스틱제품의 출고량 및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2호서식) 3. 플라스틱제품의 출고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장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절차 제10조(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등)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3.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 또는 제4호의2서식) 5. 플라스틱제품의 경우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한 법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실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수입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영 제10조에 따른 면제 및 감면은 법인을 기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업자가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시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부과 대상이거나 공단 이사장이 판단하여 명백히 부과 대상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제출 대상을 정하여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수입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해당 수입업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이거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것으로 명백히 의심된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수입업자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수입 실적서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실적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접수된 서류로 제품의 수입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입업자 부과제외 대상 확인) 공단이사장은 영 제10조제2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에게 연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량 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 3. 플라스틱제품의 플라스틱 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받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 산출기초자료(별지 제4호서식)에 기입된 순중량을 플라스틱 투입량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부담금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4장 플라스틱제품의 부과 기준 및 확인 절차 제15조(플라스틱제품의 부담금 납부대상자) ①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납부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영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품의 제조 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제품의 수리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다만,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공단이사장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품임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항 2.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건축물 및 구축물을 시공하는지 여부 3. 해당 제품을 단순히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지 여부 4. 해당 제품이 단순히 인쇄ㆍ접착ㆍ절단된 제품인지 여부 제16조(플라스틱제품 증빙서류 및 확인)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거래증빙 자료 2.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출력물 3. 제품의 거래명세표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이사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면제 및 감액 제17조(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또는 감액을 신청한 자(이하 "면제ㆍ감액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부담금 면제신청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접수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및 수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을 말한다) 3.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4. 플라스틱 투입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별지 제18호 또는 제19호서식) 5.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등 재활용 실적서(별지 제20호서식) 6. 그 밖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제ㆍ감액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부담금 면제ㆍ감액 신청 결과 통보) ① 공단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접수한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부담금 감면 여부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면제ㆍ감액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비대상 혼입비율 등 조사)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ㆍ감액을 신청할 경우 타재질혼입률 및 비대상혼입률(이하 "혼입비율"이라 한다)을 조사하고 별표2에 따라 혼입비율 조사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표 사본을 면제ㆍ감액 신청자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를 별표 2에 따라 매년 4월 20일까지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 1. 신규 면제ㆍ감액 신청자 : 최초 면제ㆍ감액 신청연도에 실시한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다. 2. 기존 면제ㆍ감액 신청자 : 회수ㆍ재활용한 당해연도의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다. 제20조(부담금 면제ㆍ감액 부과) ① 공단이사장은 면제ㆍ감액 신청자의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별 회수ㆍ재활용실적이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 부담금을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 × (요율) × (부담금산정지수) 2.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 10톤(제조업자) 또는 3톤(수입업자) - ∑(제품ㆍ재료ㆍ용기별 재활용 인정량)} × (요율) × (부담금 산정지수)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ㆍ감액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영 제15조에 따라 출고실적을 조사한 결과 면제ㆍ감액 신청한 부담금 대상 제품 등의 출고실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제1항의 부담금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6장 수출인정 기준 제21조(수출인정) 부담금 부과대상제품 중 수출로 인정하는 거래행위는 「관세법」 제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22조(수출인정 지역) 제19조에 따른 수출 인정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외국 2.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구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거래의 지역 제23조(제조업자의 수출인정 증빙서류) ① 공단이사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수출을 확인해야 한다.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 2.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수입제품의 수출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① 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형태ㆍ성질ㆍ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 그 수량을 수출로 인정한다. 2. 수출한 수량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수량부터 그 수량이 달할 때까지의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수출을 확인해야 한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반입신고서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반입신고서 3.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수출한 수량을 산정한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관세환급신청서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④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대상 수입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장 징수 및 독촉 제25조(부담금 부과원부 비치)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전년도 부담금 대상 제품 출고실적을 부담금 원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공단이사장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않는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7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고 납부기한을 해당연도 5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중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며 분할납부 시 납부고지서를 매 분기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해야 한다. 1. 100분 1에 해당하는 가산금 : 납부기한 후 1주일의 기간과 가산금을 명시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부한다. 2.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 제3항제1호에 의한 가산금 고지일까지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과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8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제27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 중 납부금액 등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29조(제품의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않은 부담금)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출고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된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제30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 제31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이사장은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가산금, 부담금을 지체 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비는 체납처분을 행한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징수유예)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부담금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체납액의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징수유예를 승인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① 공단이사장은 제32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이하 강제징수를 유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양도성 예금증서 3. 납부보증보험증권(납부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4. 공단이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부보증서 5. 토지 6. 보험(납부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③ 제2항에 따른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부담금 부과금액이 5,000만 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이 특히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장기계속사업자 : 동일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다. 성실사업자 : 1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ㆍ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지역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 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34조(송달지연으로 인한 공시송달 및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담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이사장은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① 공단이사장은 제32조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공단이사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징수유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제9장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징수유예한 부담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 2. 취소 연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이의신청 등)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7조(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8조(부담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부의무자의 과ㆍ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8장 반환 제39조(반환금 지급) ①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10조 및 규칙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 및 과오납금에 대해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부담금 반환지급결정서를 반환청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로 반환금(반환 가산금을 포함한다)이 입금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반환 가산금을 결정해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및 납부 후 그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반환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반환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반환금의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④ 수입된 제품이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형태ㆍ성질ㆍ제품명의 변경 없이 수출된 경우 해당 수출제품에 대한 부담금 최종 납부일을 기준으로 반환 가산금을 산정하며, 수출 수량이 부담금 납부분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량에 달할 때까지 소급하여 계산한다. ⑤ 수입된 제품을 국내에서 재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제품이 수입되어 부담금을 납부한 날별로 반환 가산금을 산정한다. ⑥ 반환 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⑦ 부담금의 반환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반환실적 등 기록ㆍ보존) 공단이사장은 부담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장 체납처분 제41조(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① 공단이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 2. 체납 전ㆍ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조사 의뢰에 대해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해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ㆍ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 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 5. 기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42조(압류 및 체납처분유예)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법정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②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해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금액이 부담금,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 제반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 3.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압류 ③ 공단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공단이사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를 준용한다. ⑦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3조(체납액 분할납부 승인) ①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승인은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이 되어 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을 포함한다)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해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횟수 및 기한을 명시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촉기한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기간을 그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자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 없이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승인에 대한 취소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44조(재산압류절차) ①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점유를 선행한다. 압류의 효력은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 등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③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관계관서에 촉탁한다.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3.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 4.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며,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3.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4. 자동차의 압류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5. 압류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 ① 압류한 동산 및 자동차를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산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동산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동산 등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단이사장의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6조(재산압류해제)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2. 부담금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공매처리 절차)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① 공단이사장은 체납자에게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해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해제와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제49조(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처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행정심판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완료 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 완료 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제51조(행정소송 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①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부담금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② 집행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 등을 하고 소송 종료 즉시 체납처분 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52조(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① 공단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ㆍ일간신문에 1개월 간 공고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2. 체납액 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53조(과태료 처분 요청)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 확인 시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또는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를 기한(독촉기한을 포함한다)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기한(독촉기한을 포함한다)내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41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다만, 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도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절차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제1항제3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청 시 해당 위반 사실 외에 제5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54조(과태료 처분 요청 시 검토사항) ① 공단이사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에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요청한다. 1.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자(이하 "처분예정자"라고 한다)에게 해당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2. 제7조 각 호 또는 제11조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3.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이 무분별하게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예정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안내ㆍ독촉하거나, 해당 처분예정자의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5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해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기타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문서 제56조(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공단이사장은 부담금의 반기별 부과ㆍ징수 및 반환실적 등을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ㆍ강제징수ㆍ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58조(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인 등 민원인이 직접 부담금 산출자료인 출고ㆍ수입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ㆍ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5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