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71 발령일: 2025년 1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1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 훈령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무처장인 부위원장 2. 부위원장(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서) 3. 상임위원(재직기간이 긴 순서로 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서)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심위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원위원회 제4조(전원위원회 회의) ① 전원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시회의는 5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제목 등을 표기한 통지서와 의안을 회의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의안이거나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의안 및 긴급을 요하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 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패방지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사후관리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첩 나. 법 제59조제6항에 따른 고발 다.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 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마.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4.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 나. 법 제62조의3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기각결정, 권고, 징계요구 및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다. 법 제6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라. 법 제63조의2에 따른 화해 권고, 화해안의 제시 마.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경위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 사.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보호 아.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책임 감면 등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자.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등 차.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5. 신고자 포상ㆍ보상ㆍ구조금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 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다.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라. 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환수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30조에 따른 제ㆍ개정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결과에 의한 권고 사항 중 간단하고 처리기준이 명확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및 조치 요구.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나.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시정 권고. 다만 권고 사항이 간단하고 처리기준이 명확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사회적인 관심도 또는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나 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청 나.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자의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다. 법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③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이첩 사건 중 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공익신고의 이첩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시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경위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청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 감면 등의 요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견제출 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8조에 따른 각하 결정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특별보호조치결정 및 기각결정 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특별보호조치의 권고 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차.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화해 권고, 화해안의 제시 4.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등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환수 등 5.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및 항고ㆍ재항고 6.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④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2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청탁금지법 제12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첩 나. 청탁금지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 3.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청탁금지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⑤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3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2. 공공재정환수법 제18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4호를 준용한다. 3.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4. 공공재정환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에 대한 이행이나 제도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가.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나.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다.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라.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마.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 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첩 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 3.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포상금ㆍ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5호를,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⑦ 영 제16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제도개선권고 등의 사후관리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7.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위원간 이견이 있어서 2회 이상 의결보류된 사항 8.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 가. 소위원회별 의결례가 달라 위원회가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고충민원의 해결에 소요되는 추산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 다. 조세민원 중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항 라. 해당 고충민원 결정이 다수의 기관이나 전국단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마. 사회적 갈등 민원으로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바. 법 제46조에 따른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영 제18조 각 호)와 관련된 경우 사. 위원회 결정사항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아.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9. 위원회 소관 법률ㆍ대통령령이나 주요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령의 해석이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 11.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12. 전원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 또는 피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후관리의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범정부 차원의 조직개편ㆍ정원조정 결정에 따른 후속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의 단순 정비가 필요한 경우 나. 행정기관 공통의 사무(조직, 인사, 회계, 복무, 예산, 정보화, 감사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이거나 사무처의 내부 행정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 위원회가 사무처 고유 사무로 위임하였거나 단순 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⑧ 위원회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소관 업무 처리 중에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거나 공표한 사항 2. 차관ㆍ국무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정부 내 기구에 위원회가 보고할 예정이거나 보고한 사항 3.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4.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5.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에서 전원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정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간사) ① 전원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예정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제8조(의안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전심 단계의 소관 위원회, 주심위원, 의결주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결의안 및 보고의안으로 구분한다. ③ 의결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④ 간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의안의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진행 및 의안 심의) ① 전원위원회 회의는 이전 차수의 회의록 확인, 사무처의 정기ㆍ수시 보고사항 접수, 의결ㆍ결정의안 심의 및 보고의안 접수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실ㆍ국장 또는 심의관ㆍ소속기관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과장ㆍ담당관이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안설명 이후에 소관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ㆍ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법 제2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이나 관계 공직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석대상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① 전원위원회에 의결 의안을 상정한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서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 ② 고충민원, 신고사건, 제도개선 등 별지 제6호서식에서 예시된 분야 이외의 의결이나 결정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③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주심위원이 지정된 의안의 경우 주심위원의, 주심위원이 지정되지 않은 의안의 경우 소관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전원위원회에 직상정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거쳐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에는 수정대비표를 함께 제출하되, 오탈자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인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고, 회의 참석자 서명부의 서명 또는 날인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간사는 소관 부서로부터 의결서나 결정서의 발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발급한다. ⑥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ㆍ처리한 신고사건의 경우 소관 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에서 의결서나 결정서 정본 파일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렴포털에서 발급받은 의결서나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는 위ㆍ변조 방지 코드 삽입 등 위ㆍ변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경정) ①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나 결정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주심위원 또는 소관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 위원장(전원위원회에 직상정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면의결) ① 전원위원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ㆍ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의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2명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 심의ㆍ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 기록 및 제공) ① 간사는 전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 발언내용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원격영상회의 참석 여부를 구분) 및 배석자 3. 상정 의안 및 심의결과 4. 주요 발언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전원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 보고 시 각 위원들은 자구의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기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국회ㆍ감사원ㆍ법원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발언자 성명은 알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제공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소위원회 제15조(소위원회 설치 및 소관 분야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관련 의안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소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분야 2. 제2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분야 3. 제3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분야 4. 제4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분야 5. 제5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분야 ② 기타 소관 분야의 분장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소위원회에 분장하되, 위원장은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에는 소위원회 소관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소위원회 간사) ① 소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 간사는 의사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된다. 제19조(소위원회 회의 의안 제출 등)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문서에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신청 접수번호, 의결주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 회의의 진행) ① 소위원회 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나 상정의안과 관련된 조사관ㆍ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분장업무 등) ①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결정. 다만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7항제8호라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기각, 이첩, 각하, 이송, 심의안내에 해당하는 사항 4. 영 제51조에 따른 재심의 여부와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에 관한 사후관리 점검의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 회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중 조정ㆍ합의ㆍ종결 등으로 처리한 사항 2.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에서 소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3. 소위원회가 보고할 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소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⑤ 소관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가 권고, 의견표명 및 조정해결 등으로 처리한 사항. 이 경우 단순ㆍ일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결과 3. 소위원회가 사후관리 점검 종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제21조의2(의결서의 작성) ① 소위원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의 제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 제22조(준용규정) 의안의 보완요구ㆍ의안대장의 관리, 의견청취, 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결과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23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 업무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부패방지 관련 의안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조사ㆍ연구, 전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부패방지 및 청렴분야 정책 개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의 처리, 제6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부정청구등 신고의 처리 및 제재처분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27조에 의한 정치ㆍ일반행정ㆍ법무ㆍ외교ㆍ국방ㆍ병무 분야 제도개선 추진 2. 제2분과위원회 :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부패신고 등에 관한 심사와 보호ㆍ보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의 운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처리,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신청 처리, 법 제27조에 의한 사회ㆍ경제분야 제도개선 추진, 기타 제1분과위원회 분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분장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에는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접수번호(신고 등), 주심위원, 의결주문 요지,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분과위원회 회의의 진행) ① 분과위원회 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모든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 등) ① 분과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이하 "부패신고등"이라 한다)에 따른 이첩에 관한 사항 2. 이첩 또는 송부사건의 조사ㆍ수사기관의 결과 통지에 대한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및 의견 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패 신고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부정청구등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 및 협조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신고자등의 신분상 불이익(파면, 해임,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보호조치 결정, 특별보호조치 결정은 제외한다. 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및 조치 요구.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5. 분과위원회 위임 사무 중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 또는 피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후관리 점검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전원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부패신고 등의 처리에 있어서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구조적 부패 유발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임 사무라도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인 경우 전원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위원 궐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성위원 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첩ㆍ송부한 신고 사항의 조사ㆍ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사항 2. 영 제90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3.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에서 분과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정한 사항 4. 분과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보고할 사항으로 지정한 사항 5.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⑥ 소관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과위원회가 이첩, 조치요구, 권고 등 인용으로 의결한 사항. 이 경우 차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2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3. 분과위원회가 사후관리 점검 종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제28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① 분과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ㆍ결정서의 제출ㆍ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29조(준용규정) 의안의 보완요구ㆍ의안대장의 관리, 의견청취, 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결과의 작성 및 분과위원회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5장 주심위원제 제30조(주심위원의 지정) ①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고충민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보호신청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소관 분야를 세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③ 위원장은 주심위원의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안건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단위 등 일정 주기별로 주심위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 주심위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소관 부서는 주심위원 지정 여부가 모호한 경우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주심위원에 관하여 확인을 받거나 별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주심위원의 직무) ①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9조, 제42조, 제45조, 제62조, 제6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주심 분야의 출석조사, 조정회의, 의견진술 등의 주재 2. 주심 의안 등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3. 주심 의안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임명이나 위촉되는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주심위원의 전원위원회 보고 등) ① 주심위원은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의안 및 그 밖의 업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진술 등을 주재한 주심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안명 2. 의견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3. 일시 및 장소 4. 의견진술의 내용 5. 검토의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33조(위원의 증표)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4조(기피ㆍ회피 등 신청) ①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기피ㆍ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과 같다. 제35조(위원회 의결사항의 공개)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의결한 사항의 소관 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시기와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전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대상이 별표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따라 비공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공개 전환 사유가 있는지를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여부 2. 행정기관등에 유사 민원의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인지 여부 3. 유사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 4. 유사 비리나 위법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사항인지 여부 5. 위원회 또는 신고기관에 부패신고등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사항인지 여부 ④ 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결사항을 게시할 때는 위원회가 의결한 원본 형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신고인이나 신청인, 참고인, 이해관계인, 법인ㆍ단체명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비식별 처리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부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요약한 자료로 대체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지급) ①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 범위와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