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34 발령일: 2025년 11월 13일 시행일: 2025년 11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 제도개선"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5호 및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충민원ㆍ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2. "고충예방 제도개선"이란 법 제12조3호 및 제 47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과 부패방지ㆍ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고충예방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제2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착수 제3조(연간 계획 수립)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업무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연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전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간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과제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추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부처전담제) ① 제도개선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관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부서별 전담기관은 별표1과 같다. ② 고충민원ㆍ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는 소관 기관별로 지정된 조사관에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과제 발굴) ① 제도개선총괄과장ㆍ경제제도개선과장 및 사회제도개선과장(이하 "제도개선과장"이라 한다)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제도개선 과제가 발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 착안사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언론매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 2. 국회, 지방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3. 감사원, 상급기관 감사기구 및 자체 감사기구에서 지적된 제도개선 사항 4.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건으로 제기된 사항 5. 국민신문고 민원, 110콜센터 상담사례, 민원정보분석센터 분석 자료 6.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7.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등 ③ 조사관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과제 착수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과제 착수) ① 조사관은 발굴한 과제를 착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도개선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장ㆍ제도개선과장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착수검토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도개선 과제 선정 착안사항 체크리스트를 착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착수검토회의에서 과제 추진이 결정된 경우 고충예방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패방지 제도개선 과제는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주심위원의 직무에 맞게 제도개선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매월 착수된 과제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착수보고서에 표기된 제도개선 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득이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권익개선정책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현안검토회의)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의성 있는 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과장 및 총괄업무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현안검토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안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조사관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현안검토회의 상정 안건 2.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거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 3. 고충민원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 발굴 과제로서 다른 실ㆍ국에서 제도개선 검토를 제안한 사항 4. 국민,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5.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항 6. 그 밖에 권익개선정책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안검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조사관을 지정하여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제8조(실ㆍ국간 연계) ①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행정심판 사건 차원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도개선과장에게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관 이상의 간부가 연계 검토 여부를 확인한다. ②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 조사관은 업무분장에 따라 배정받은 실ㆍ국간 연계 과제에 대해 추진 여부 등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을 제안한 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 제9조(실태조사 계획수립)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착수가 확정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된 과제가 단순한 사안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2. 실태조사 기간, 대상 및 방법 3. 조사 중점 내용,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일정 4.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주요 통계 현황 등 제10조(실태조사 자료 요구)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방문 조사) ① 법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방문의 취지ㆍ내용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요한 사안이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③ 현장방문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소속ㆍ성명을 밝히고 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현장방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은 현장방문 등 제도개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출석 요구) ① 법 제29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해 전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출석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과 관련된 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개선 추진 기간 중에 위원회를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도개선 보고서 작성) ① 조사관은 실태조사가 종료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황 및 실태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③ 조사관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개선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도개선안 의견수렴)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안건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도개선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ㆍ의결) ① 제도개선 권고 안건은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소위원회에, 부패방지 제도개선 안건은 분과위원회에 각각 상정하며, 안건 표지 다음 장에 별지 제7호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친 안건이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사전검토 또는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중점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일괄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을 다른 소위원회 위원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보고할 수 있다. ⑤ 기타 안건과 의결서의 작성 서식, 상정절차 및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다. 제16조(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① 권익개선정책국장 또는 소관 국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하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의결한 사안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의결서 정본을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 권고문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권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 ① 권고를 받은 기관에서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조사관은 즉시 주심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영 제51조에 따른 고충예방 제도개선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은 쟁점별로 검토된 안건을 작성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제도개선 권고 등의 사후관리 제18조(이행실태 확인ㆍ점검)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도래된 과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이 제출되면 과제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한다. ④ 인사이동 등으로 과제 담당 조사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남은 기간에 대한 이행관리를 승계한다. ⑤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부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실적 관리는 해당 조사관이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 및 해당 과제의 책임관리자를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행실적 점검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는 제도개선총괄과장이 사후관리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관리자에게 이행여부의 확인ㆍ점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방법) ①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이 행: 관계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한 경우 2. 미 이 행: 관계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행 중: 조치기한 경과 후에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경우 나. 불이행: 조치기한 경과 후에도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3. 기한 미도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 후 조치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관리종결: 미이행 과제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 달성이 어렵거나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사안으로서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관리를 종결한 경우 ② 여건 변화 등으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③ 제도개선 권고 등을 받은 관계 기관에서는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제 소관에 따른 부서의 장)이 이행실태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과제 이행을 담당한다.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이행력 확보)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 기관이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의 취지대로 제도개선을 이행하도록 법 제26조, 법 제27조, 법 제52조, 법 제53조, 법 제77조에 따른 이행력 확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이행력 확보수단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③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행점검 결과를 국무회의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자문기구 구성)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전문가 풀(이하 이 장에서 "자문기구"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반ㆍ경제ㆍ사회 분과와 각 분과를 세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ㆍ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ㆍ고충민원 및 행정심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조사관은 제도개선 추진방향 설정, 과제발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이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 요청서에 의하고, 전문가가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도개선 자문의견 통보서에 의한다. 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조사관은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수당 지급) 제도개선 자문 의뢰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거나 간담회ㆍ토론회ㆍ공청회 등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자문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8조에 따른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경우에는 영 제88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자료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제도개선조정협의회)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연계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권익개선정책국장이 소집하며, 청렴정책총괄과장, 심사기획과장, 민원조사기획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 부패영향분석과장, 제도개선과장 등이 참여한다. ③ 회의 참석자는 각 실국의 제도개선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적용 배제)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