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6.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의 제품ㆍ포장재 사용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7.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의 감경 8. 영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9. 영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0.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ㆍ검토 및 승인 11.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2.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영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ㆍ인수한 양을 말한다. 2. "재활용실적"이라 함은 재활용 수탁자가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3.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5. "등급"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한 회수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이외의 물질 등이 혼입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품질을 차등화한 것을 말한다. 6. "비대상 혼입률"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7. "공제"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위탁 회수ㆍ재활용한 것으로 인정받은 양에 비례하여, 공제조합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8. "공단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34조의7 및 영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중 영 제48조제3항제3호내지제4호, 영 제48조제3항제13호내지 제19호에 의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말한다. 8의2. "의무이행시스템"이라 함은 공제조합이 구축하는 재활용의무이행 시스템을 말한다. 9. "유통지원센터"라 함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유통지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구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을 말한다. 11. 이 규정에 정함이 없으며,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제4조(재활용의무이행절차) 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행하여야 할 재활용의무이행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58153031"> </img>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절차 관리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사업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되는 자료는 관련 대장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지원시스템 및 의무이행시스템과 공단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정보를 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제공범위는「개인정보보호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지원센터는 유통지원시스템에 회수 및 재활용 수탁자별 재고량을 주간 단위로 관리하고 공단 시스템에 연계ㆍ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 단위로 관리하고 익일 8시까지 공단 시스템으로 연계ㆍ전송하여야 한다. 1. 회수 수탁자의 반입량, 반출량, 반출단가 2. 재활용 수탁자의 반입량, 반입단가, 반출량, 반출단가 제2장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등(영 제24조 및 제25조) 제5조(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18조제1항, 영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제조합 및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시설(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계획을 말한다) 3.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 등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공제조합에 한한다). 단, 공제조합이 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 대행약정서를 포함하여 접수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계획(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한한다) ② 공제조합의 경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로부터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계획 및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을 첨부하여 접수한다. <전문개정> 제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승인시에는 영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16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를 교부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달아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공단 이사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탈퇴 처리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명단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분기별로 접수하여 각각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재활용의무생산자 명단을 그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ㆍ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접수된 재활용 의무생산자 명단을 공제조합 가입자로 본다. 제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변경승인) 공단 이사장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시 영 제25조제3항 및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기하여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해당 연도에 승인요청한 것에 한해 승인한다. 1.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제8조(승인시 검토 사항)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여부 및 적정 재활용의무생산자 여부를 영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검토ㆍ확인한다. ② 회수 및 재활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1. 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방법 및 기준이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규칙 별표 6에 적합한지 여부 2. 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회수 수탁자 및 재활용 수탁자가 제1호에 따른 재활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3.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품목의 회수체계 및 재활용시설용량 ③ 법 제1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적정계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탁받는 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1. 법 제16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여부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수량이 회수ㆍ재활용수탁자의 회수ㆍ재활용 처리용량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여부 ④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분담금 납부계획 등을 확인한다. 제3장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영 제22조제2항) 제9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직접 접수한다. 이 때,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일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4. 삭제 5.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및 첨부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출고량 접수시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용으로 출고된 제품ㆍ포장재별 중량기재를,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제품ㆍ포장재별 중량 기재를 확인한다. ③ 제조업자의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자로부터는 총출고량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 ④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 자료는 영 별표6에서 정하는 종류 및 재질별로 접수하며, 기초 자료를 통해 상품명(규격)별 개당 제품ㆍ포장재 무게 및 연간 출고량 등을 확인하여 최종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이 도출된 산출과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 영 제19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영 별표4에 따라 판단하되 영 별표6의 종류 및 재질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량,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영 별표4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초과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 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규칙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 삭제 제9조의4(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요청 시 검토 사항) 공단이사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입증하게 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명백히 의심된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부여되는 재활용의무량의 확정을 위해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4장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영 제26조) 제1절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 통보 제10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제품ㆍ포장재별 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ㆍ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등) 2.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회수ㆍ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 지급내역) 4.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해당 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 5.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 6.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내역 ② 제1항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외에도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별로 공단에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품목별 세부 제출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급된 제품ㆍ포장재별 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ㆍ납품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세금계산서,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지원금 지급내역 등). 다만, 증명서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단 전산시스템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경우 해당자료로 갈음하며, 매입매출원장 및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은 익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회수ㆍ재활용 거래실적을 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와 관련하여,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되, 영 별표 6에 의한 종류 및 재질별로 작성된 관리대장을 접수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 회수실적 증명서류(다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법 제15조의2에 따른 표준용기는 포함)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회수된 빈용기 중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재사용된 빈용기) 및 재활용(회수된 빈용기 중 제조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제조원료 등으로 재활용된 빈용기)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내역 5. 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 6. 전년도 초과 재활용 실적(해당 연도에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제11조(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결과 통보)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사ㆍ확인 완료 후「별지 제2호서식」또는「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에 대한 업무처리 제12조(적용기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연도 회수ㆍ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 중 해당 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을 말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은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13조(처리절차)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확인결과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이 있을 경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을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접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초과된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사용대장을「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영 제28조) 제1절 징수 순위 및 최저부과기준 제14조(징수의 순위)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의 징수순위는 강제징수비, 재활용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징수한다. 제15조(재활용부과금 부과 원부 비치) 공단 이사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제2절 납부고지서 발급 제17조(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 중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함께 공단에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①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통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재발급한다. 제3절 반 환 제19조(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 혹은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로 반환금 등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부과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재활용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 재활용부과금반환에 관한 사항은「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납부의무의 승계 등 제21조(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①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해당 연도의 출고ㆍ수입량을 기준으로 배분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고지한다. 제2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5절 징수유예 제23조(징수유예 및 신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삭제 5. 삭제 ②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에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징수유예의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⑦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채권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에 해당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3. 납부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부보증서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④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유가증권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 2.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함 3. 납부보증서는 보증금액에 의함 4. 토지 또는 건물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다만, 납부자가 납부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함 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적으로 납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수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재활용부과금액이 5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계속사업자, 성실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재활용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때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때 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 계속 사업자, 성실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장기 계속 사업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성실사업자는 1년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ㆍ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2. 일정지역의 모든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25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재활용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공단 이사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징수유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② 공단 이사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1.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 2. 취소연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6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28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변경된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변경된 납부기한 2. 변경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제6장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법 제19조 제3항) 제27조(가산금 부과 및 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독촉장을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28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② 공단 이사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9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 이사장은「국세징수법」제66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가산금, 재활용부과금을 지체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불입한다. ② 강제징수비는 공단 수입계좌에 불입한다. 제7장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법 제19조제7항) 제1절 강제징수 제30조(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 2. 체납 전ㆍ후에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② 조사결과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ㆍ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 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 5. 그 밖에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31조(압류 및 강제징수 유예)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법정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회피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착수 전에 최고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문서 및 유선으로 근거를 남길 것) 등 체납자의 자발적 완납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 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때는 이를 매각한 대금이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과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ㆍ보관ㆍ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압류하여야 한다. 4.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공단이사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7조를 준용한다. ⑦ 강제징수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재산압류절차) ①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 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③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관계관서에 촉탁한다. 2.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 3.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 4.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며,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3.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제33조(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 ①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는 압류한 자동차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공매처리 절차) 압류재의 매각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①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에게 제28조에 따른「납부기한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의 처리) ① 공단 이사장은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강제징수와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7조(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공단 이사장은「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완료 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제38조(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① 공단 이사장은 당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징수의 집행 및 공매처분은 계속 수행한다. ②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송종료 즉시 강제징수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2절 강제징수의 중지 제39조(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단의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2. 체납액 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공고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40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문서 제41조(재활용부과금 등 부과상황 보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부과금의 연도별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 및 서식이「국세징수법」등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규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등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43조(준용규정) ① 부과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세징수법」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과금의 징수ㆍ강제징수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8장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 고지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미신고ㆍ축소신고자에 대한 조치 계획)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 제출한 경우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5조(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아니한 재활용부과금)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된 재활용부과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때에는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한다. ②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조사한 결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출고량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제조합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보고 및 검사(법 제36조제1항) 제1절 총칙 제46조(적용대상자) 공단 이사장은 제47조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3.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5. 유통지원센터 제47조(조사ㆍ확인의 종류) ① 공단 이사장은 제46조에 따른 적용대상자의 보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확인을 정하여 실시한다. 1. 법 제19조,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출고실적의 미신고ㆍ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ㆍ확인(이하 "출고조사"라 한다) 2.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자의 재산상태 및 현황조사(이하 "재산조사"라 한다) 3. 법 제16조, 규칙 제16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 조사ㆍ확인(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4. 법 제16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회수실적 조사ㆍ확인(이하 "회수실적조사"라 한다) 5. 법 제16조, 법 제19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된 수량을 확정하여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사ㆍ확인(이하 "재활용실적조사"라 한다) 6. 법 제16조, 법 제19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회수실적의 효율적 확인을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회수 및 재활용등급 조사ㆍ확인(이하 "등급조사"라 한다) 7. 법 제16조, 영 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구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별 비대상혼입률 조사ㆍ확인(이하 "비대상혼입률조사"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확인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 ① 공단 이사장은 연간 조사ㆍ확인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ㆍ확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2. 품목별ㆍ업체별 대상자 현황 3. 전년도 실적평가 4. 해당 연도 조사ㆍ확인 추진계획 5. 해당 연도 대상자 명단 6. 사후조치계획 제49조(조사ㆍ확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조사ㆍ확인 담당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회계 및 회계장부 파악요령, 대상자별 점검 요령, 조사ㆍ확인 실무, 체납 예방 및 체납자 관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② 조사ㆍ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조사ㆍ확인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의 비호ㆍ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조사ㆍ확인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유지 기준은「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 행동강령(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제50조(조사ㆍ확인 절차) 현지 조사ㆍ확인 절차는 다음 표와 같고,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사,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조사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조사ㆍ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img id="158153185"> </img> 제2절 출고조사 제51조(출고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고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자를 표본 선정하여 연 1회 조사하며, 표본의 크기 및 선정 기준 등은 해당 연도 경제상황, 재활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출고조사 확인요령) 출고조사 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의 연도별 재활용의무 대상여부 확인 2. 장부의 적정 기록ㆍ보존여부 확인 3. 의무대상품목 누락여부 및 비대상품 포함여부 확인 4. 품목별 출고량 산출의 적정성 확인 5. 삭제 6. 재활용의무량 감경 대상여부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의 적정성 확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3절 재산조사 제53조(재산조사) 재산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실태조사 제54조(실태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의 적정성,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규칙 제1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사항 점검 등을 위해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에서 유통지원센터에 가입한 회수ㆍ재활용 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규칙 별표6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실태조사 확인요령) 실태조사 확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 각호 및 영 제20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의 적정 요건 구비 여부 2. 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적정 기록ㆍ보존 여부 (다만, 유통지원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는 입력된 자료로 대체) 3.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 여부 4. 영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사항 변동유무 확인 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탁자와의 적정 계약 여부 제5절 회수ㆍ재활용실적 조사 제56조(조사주체) 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에 한하여 유통지원센터에 소속된 재활용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을 따르는 경우 유통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조사할 수 있는 대상규모 등 세부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57조(조사 및 인정대상)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실적을 조사 및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2. 법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 4.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과 회수ㆍ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제58조(조사기간) ①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실적의 조사기간은 의무이행 해당 연도에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기간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회수ㆍ재활용실적은 승인된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변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인정한다.(월 단위로 인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인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실적이 다음년도의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제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신규 인가 공제조합의 회수ㆍ재활용수탁자의 회수ㆍ재활용실적을 취소된 해에 한하여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인정할 수 있다. 제59조(조사횟수) ①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 조사는 연간 2회 이상, 반기별 1회이상,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조사 및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하되 조사대상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②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 조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며, 해당 연도 재활용부과금 고지일인 7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18조제1호카목의 포장재 2. 영 제18조제4호의 전지류 3. 영 제18조제5호의 타이어 4. 영 제18조제6호의 윤활유 5. 영 제18조제7호의 형광등 6. 영 제18조제8호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 7. 영 제18조제9호의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8. 영 제18조제10호의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9. 영 제18조제11호 별표3의2의 품목 10.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등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⑤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또는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하여는 유통지원센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60조(조사방법)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②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실적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7조제1항 및 예규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및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ㆍ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공장가동 및 차량운행 내역, 폐기물처리 증명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27조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의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제67조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의 경우에 준하여 관련 실적을 불인정할 수 있다. ③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등급 조사는 회수품의 금기품 포함여부, 외관, 타재질 혼입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하며, 그 밖에 계량 및 측정방법, 회수품의 등급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대상혼입률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본채취 시점, 표본채취 횟수, 표본채취량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비대상 혼입률 산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률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외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img id="158153187"> </img> 3.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표본채취량은 1회당 4,000병 이상으로 하고, 제품류의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률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61조(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방법) ①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실적은 영 제27조 및 영 별표 6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류 및 재질별로 인정한다. 다만, 단일 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의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포장재를 회수ㆍ재활용한 양에 한하여 회수ㆍ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 종류별 및 재질별로 회수ㆍ재활용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품목의 실적을 의무량을 미달한 품목의 실적으로 미달량 이내에서 전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실적 전환 한도와 세부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인정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img id="158153189"> </img> ④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실적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으로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인정 방법 및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img id="158153191"> </img> 제62조(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기준) ①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은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최초로 인계한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실제 중량으로 인정한다. ②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생원료ㆍ제품 등을 제조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한 수량중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투입량 또는 공급량의 실제 중량(다만, 형광등의 경우에는 개수로 하며, 세부 품목별 인정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수출하는 경우, 수출한 품목의 실제 중량 3.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재사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4. 그 밖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또는 개수 ③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불인정한다. ④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활용실적은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실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리병, 금속캔의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 1. 유리병 재활용실적의 경우 뚜껑테 일체형과 뚜껑테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무이행연도의 출고실적 비율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2. 금속캔 재활용실적의 경우 뚜껑 일체형과 뚜껑 분리형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의무이행연도의 출고 실적비율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제63조(조사결과의 통보)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포함)에 제6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6절 조사ㆍ확인에 따른 조치 제64조(조사ㆍ확인 후) ①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 ② 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ㆍ확인 결과는「별지 제16호서식」의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제65조(시료채취 후) 조사 확인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장에 이를 통보한다. 제66조(출고실적 조사ㆍ확인에 따른 미신고 출고량 등 발견시) ① 의무이행연도 경과 후 미신고 출고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출고ㆍ수입연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조사ㆍ확인을 받는 자(사업장 대표 또는 대리인)가 변동된 출고ㆍ수입실적을 확인한 경우(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출고량 등에 대해서는 출고량 등이 확인된 출고연도의 의무율을 반영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되, 분담금 공제계획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량 및 분담금 공제량은 없는 것으로 확정한 뒤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③ 당해 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된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 및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제67조(실태조사 및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에 따른 미준수 사항 등 발견시) ① 실태조사 확인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활용 방법 미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전체를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2.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 시험성적서 등으로 기준 준수 확인되는 날까지의 수량은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3. 형광등의 경우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시험성적서 등 미제출 포함) 조사ㆍ확인일이 속한 분기는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단, 불인정 기간 중 시험성적서 등으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 기간은 제외) ②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 확인에 따른 허위실적 등 발견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활용 방법 미준수시 미준수 수량 전체를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2.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 미준수 기간 동안의 수량은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3. 형광등의 경우 재활용 기준 미준수시(시험성적서 등 미제출 포함) 미준수한 날이 속한 분기는 회수 및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단, 불인정 기간 중 시험성적서 등으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이 된 기간은 제외) 4. 허위 회수ㆍ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공단은 허위 회수ㆍ재활용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 실시한다. 제68조(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ㆍ재활용사업자에게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을 발견시) 재활용비용의 불합리한 지급방식 등에 대한 시정요청을 한다. 제7절 과태료 처분절차와 기준 및 행정처분 제69조(과태료처분 절차) 공단 이사장은 위반사항 확인시 법 제41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70조(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41조제1항제2호, 제2항제16호, 제3항제2호 및 제3호)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또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확인서를 법정 제출기한내(독촉기한 포함)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2.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3.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4. 신규로 발굴된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안내하도록 해당 공제조합에 통보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품목 추가 지정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가 확대되거나 제도 이행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단, 법 제28조의4(시정조치) 및 법 제28조의5(인가의 취소)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발생시, 해당 품목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연도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분담금 납부의사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규칙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및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나 자료의 제출은 제9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출고실적서와 분기별 제출서류 등을 말한다. 2. 거짓 보고나 자료란 실제 행해지지 않은 실적을 실제 실적인 것처럼 꾸민 자료로서, 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의 조작 등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 제70조의2(기관경고 등)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포함)이 제출한 자료의 허위실적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기관의 기관경고 등을 요청한다.(허위실적 정도의 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영 제46조의2) 제71조(이의신청 등)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장 행정사항 제7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