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장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또는 유관 전문기관 소속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②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당시의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대표직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이 결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관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화학물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화학제품의 생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관리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
5. 그밖에 위원이 질병 등으로 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장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간사 등) ① 관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① 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회의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① 관리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상정에 앞서 전 회의의 회의결과 등 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발언ㆍ행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원의 발언ㆍ행동이 중복되는 경우
2.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소란 등으로 인해 회의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안건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며, 심의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리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의 문서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심의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의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관리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심의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서기는 관리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3. 회의진행 순서
4. 상정 안건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면심의 의결방법)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에 의한다.
②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5조(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 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상에 관한 사항
③ 취급시설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 취급시설 관리기준 제ㆍ개정에 필요한 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상세 기준에 관한 사항
3.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기준 및 신기술 채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화학사고심의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
1. 화학사고 판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심의에 필요한 화학물질 유ㆍ누출, 인명ㆍ환경 피해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유사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ㆍ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씩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 사고대비ㆍ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의 개최 등)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사무국
제18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1. 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정리ㆍ배부
2.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에 관한 정리ㆍ배부
3.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4.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에 둔다.
③ 사무국에서는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비상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