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공단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이 출석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위원회 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 의결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