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62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도인등"이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자율"이란 한국은행이 매년 공시하는 1월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에 게시한 이자율을 말한다. 3.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토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연간 지역별 지가변동률로서 사업시행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요율을 말한다. 4. "분할지급원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규칙 제12조에 따른 조기협의장려금의 합산액에서 일시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월 지급액"이란 분할지급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매도인등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1조제2항 및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분할지급의 신청 등 제4조(분할지급의 신청) ①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매도인등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매도인등은 제1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분할지급의 약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확정한 경우 매도인등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시수령금 및 분할지급원금 2. 분할지급기간 3. 분할지급기일 및 분할지급방법 4. 분할지급 보상금의 지급중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의 일시수령금은 보상금의 10% 단위 금액 중 매도인등이 선택한 금액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2항제2호의 분할지급기간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매도인등이 1년 단위로 선택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의 분할지급기일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매도인등이 선택한 일자로 한다. 제3장 분할지급액의 산정 및 지급 제6조(분할지급액 산정의 원칙) ①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 월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내에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율 및 지가변동률 적용의 원칙) ① 제6조에 따른 이자율 및 지가변동률(이하 "요율"이라 한다)의 적용은 매년 4월 1일 현재 시스템에 게시된 요율을 기준으로 월 복리로 환산하여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수령금 지급 후 분할지급이 개시되는 최초 연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일 기준으로 시스템에 게시된 가장 최근 요율을 월 복리로 환산하여 익년도 3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제8조(월 지급액의 산정) ① 당해연도 월 지급액은 월 분할지급원금에 누적이자율 및 누적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img id="158169525"> </img> ② 제1항의 월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월 분할지급원금"은 분할지급원금을 분할지급기간(개월)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말한다. 2. "누적이자율"은 제7조 제1항의 이자율을 분할지급기일 최초 시점부터 당해 분할지급월까지 월 복리로 계산한 이자율을 말한다. 3. "누적지가변동률" 제7조 제1항의 지가변동률을 분할지급기일 최초 시점부터 당해 분할지급월까지 월 복리로 계산한 요율을 말한다. 4. 최초 분할지급월에는 전월 누적이자율 및 전월 누적지가변동률을 ‘0’으로 적용한다. 제9조(분할지급의 시기) ① 일시수령금은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 후 해당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등의 권리 설정이 완료된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월 지급액은 일시수령금 지급 후 익월부터 매월 제5조제5항에 따른 분할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에 지급한다. 제4장 분할 지급의 중지 제10조(매도인등의 사망으로 인한 중지) ① 분할지급기간 중 매도인등이 사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잔여 보상금은 분할지급을 중지한 해당 월의 잔여 분할지급원금과 분할지급 중지 시점까지의 "누적지가변동률" 및 "누적이자율"을 "잔여 분할지급원금"에 곱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공탁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매도인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지) ① 매도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할지급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잔여 보상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단, 부정수급한 금액은 공탁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매도인등의 신청에 따른 중지) 약정한 분할지급기간 중 매도인등이 분할지급의 중지와 잔여 보상금에 대한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매도인등에게 잔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일시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13조(매도인등의 지위 양도에 따른 중지) ① 매도인등은 원칙적으로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② 매도인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지위를 양도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을 중지하고 잔여 보상금을 공탁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탁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5장 사 후 관 리 제14조(약정 내용의 변경) ① 매도인등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약정서상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제출된 약정 변경 신청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15조(정상지급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분할지급기간 중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 매도인등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가족 등으로부터의 제출된 사망진단(확인)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인등의 사망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분할지급의 완료) 분할지급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도인 등에게 그 완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조회 등의 동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인등으로부터 사업대상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조회ㆍ제공 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