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64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가산액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ㆍ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ㆍ영ㆍ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산액"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별 지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설비개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개수를 말한다. 이 때 지상 송전설비의 개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7조에 따른 지지물(이하 "지지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이하인 경우 : 1개
나.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초과 4회선 이하인 경우 : 2개
다.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4회선 초과 6회선 이하인 경우 : 3개
제2장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
제4조(근접지역 가산액의 산정)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가산액은 근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밀집지역 가산액의 산정)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ㆍ변전설비 개수가 2개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ㆍ변전설비 개수가 3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근접 및 밀집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가산액의 산정) 근접ㆍ밀집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3.5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3장 지원방법
제7조(가산액의 지원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가산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