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31 발령일: 2025년 1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이하 "스페인 농림부"라 한다)이 한국 수출과수원으로 등록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곳에서 생산된 오렌지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단 우편, 휴대 및 특송화물은 제외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요건)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은(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스페인 농림부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과수원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과수원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감귤류 이외의 수종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2.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제조치를 위해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페인 농림부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본 요건에 부적합한 과수원은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재배지 검역) ① 스페인 농림부는 수출과수원에 대해 오렌지 수확 최소 2달 전부터 월 1회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스페인 농림부는 각 과수원별로 과실나무 10그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그루별로 10개의 과실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페인 농림부는 재배지검역 결과 및 방제기록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에 3%이상 감염된 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 과수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스페인 농림부는 재배지검역 결과와 방제기록을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중해과실파리 예찰) ① 스페인 농림부는 재배기간 중 수출과수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중해과실파리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트랩은 수출과수원당 최소 1개 이상 설치 2. 지중해과실파리 예찰트랩 조사는 조생종은 8월부터, 만생종은 9월부터 과실 수확시까지 최소 1주일 단위로 실시 3. 예찰 조사 결과, 발생 기준치(과실파리 마리수/트랩수/일(day)<img id="158210401"> </img>0.5마리)를 초과할 경우 적절한 방제조치 실시 ②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조사 및 방제 결과는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③ 스페인 농림부는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결과 및 방제기록을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선과장 등록 및 요건)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취급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스페인 농림부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스페인 농림부는 매년 수출개시 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2. 수확, 운송, 하역 및 선과 과정 중의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자동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방충망 설치 등) 3. 하역, 선과, 보관장소 및 해당 장소와 인접한 구역(화장실, 사무 구역 등)에 위치한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 과실파리 등의 해충 침입 방지를 위한 망(직경 1.6mm 이하) 설치 4. 관리자 및 작업자 대상 한국 수출요건 정기적 교육 실시 ④ 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해당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오렌지 및 다른 생과실을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⑥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저온처리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⑦ 검역장소에는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⑧ 오렌지 생과실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된 장소에서 적재되어야 한다. ⑨ 스페인 농림부는 수출선과장 목록을 당해연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신규 수출선과장을 등록한 경우, 시설 규모, 수출 예정량 등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⑪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신규 수출선과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규 수출선과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저온처리) ①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육상저온처리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저온처리 방법은 별표 2를 따라야 한다. 제9조(포장방법 및 표기) ① 오렌지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② 스페인 농림부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만약 상자에 구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개별 상자는 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mm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모든 구멍을 봉함 2. 상자더미 및 팰릿(화물운반대)은 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씌움 3. 수출선과장에서 곧바로 컨테이너에 적재 ④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 "수출식물검역 합격"과 "대한국 수출용"이라는 글씨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각 포장상자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생산지, 품종,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1. 육상저온처리 : 저온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상자의 2%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검역 2. 수송 중 저온처리 : 저온처리 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스페인 식물검역관이 검역 ②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은 해당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해당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지중해과실파리와 장미둥근홈바구미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수출하여야 한다. ③ 스페인 농림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한 이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2. 이 화물의 오렌지 생과실은 장미둥근홈바구미가 검출되지 않았음 3. 저온처리사항 제11조(화물의 봉인)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양국검역관(육상 저온처리) 또는 스페인 농림부 식물검역관(수송 중 저온처리)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①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한다. ②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봉합부위를 스페인 농림부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스페인 농림부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한다. 제12조(수입 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 2.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표시사항 표시 여부 3. 화물의 봉인 적정여부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오렌지 생과실이 2℃ 이하에서 17일간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저온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어야 한다. 다만 수송 중 저온처리 된 경우, 한국 도착항에서 저온처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입검역 결과 지중해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스페인 농림부가 원인을 규명한 후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⑤ 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해당 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 수입검역 결과 지중해과실파리와 장미둥근홈바구미 이외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MB훈증 등),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⑦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⑧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한국측이 재평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3조(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① 수송 중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시즌 수출은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전에도 개시될 수 있다. ② 육상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수행하며, 스페인 농림부는 매 시즌 저온처리 개시 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한다. ③ 초청서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역본부 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예정 수량 3. 저온처리장소 ④ 검역본부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파견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스페인 농림부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스페인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수출과수원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준수여부 2. 재배지검역 결과 및 방제조치 적정 여부(필요시 재배지검역 실시) 3.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결과 4. 수출선과장 요건 적정 여부(신규 수출선과장 포함) 5. 포장방법 및 표기사항 적정 여부 6. 저온처리 시설의 적정 여부 7. 저온처리 시 별표 2 준수 여부 8. 수출검역 절차 준수 여부 9. 기타 스페인산 오렌지의 대한국 수출 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⑦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서 본 검역요건의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 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송 중 저온처리에 대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검역의 재개를 결정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스페인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스페인 농림부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 수입요건의 이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고시는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