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데이터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데이터구조관리"란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과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행정표준용어사전"이란 각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한글 명사형으로 어휘화하여 표준을 선정하고 정의한 행정표준용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8.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행정표준코드"란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10. "업무규칙"이란 업무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맞도록 데이터 값을 관리하는 조건에 대한 논리식을 말한다.
11.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란 각 기관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 내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 "데이터품질관리실무자"란 각 소관 부서에서 데이터품질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15.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매체별 표준"이란 업무 단위별 데이터 표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규정 따라 기관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계데이터가 누락 없이 제공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비공개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데이터품질관리 조직 및 임무
제5조(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로 소관 부서의 장을 지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및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하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지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데이터표준관리ㆍ적용 및 점검
4. 데이터구조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 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 데이터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
7.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 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9. 데이터품질관리 및 평가
10.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
13.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4. 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등)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품질관리에 관한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데이터품질관리실무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및 데이터품질관리실무자는 소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표준 적용 확산
2. 제13조의 데이터산출물관리 현행화
3. 제15조 제2항의 연계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선 활동
4. 데이터 품질 진단ㆍ분석 및 개선(개선계획 수립, 품질개선 활동 등)
5. 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6. 개방데이터의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정비
7. 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가 데이터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④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ㆍ개선하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품질관리 교육)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품질관리실무자
2.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업무담당자
3. 각 기관의 정보화업무 담당자
4.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5.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6. 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표준화 및 데이터모델링 방법
2. 데이터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3. 업무규칙 도출 방법
4. 오류데이터 개선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운영)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담당자로 구성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품질관리
제9조(데이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품질관리 목표
2. 데이터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중점 데이터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 계획
5. 데이터표준의 적용 계획
6. 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품질관리계획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데이터 표준관리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단어
2. 표준용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데이터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표준용어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2조제7호에 따른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표준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표준코드는「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른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코드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표준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 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는 업무별 매체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표준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 그 밖에 데이터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데이터 표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구조관리) ① 데이터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제영역
2. 개념 데이터 모델
3. 논리 데이터 모델
4. 물리 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 객체
6. 그 밖에 데이터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구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구조관리 프로세스
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 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데이터산출물관리)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정보화시스템을 설계 또는 구축 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데이터사전 정의서
2. 코드정의서
3. 도메인정의서
4. 엔터티정의서
5. 속성정의서
6. 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7. 테이블 정의서
8. 컬럼 정의서
9. 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10. 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 연계데이터 목록
12. 상관관계모델(CRUD 정의서)
13. 그 밖에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출물은 현행화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정적인 데이터품질관리 및 적정한 데이터품질 수준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품질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사전에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진단ㆍ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개선요구 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절차와 규칙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에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연계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연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연계관리 프로세스
3. 제2항 각 호의 데이터 연계관리 요소
4. 그 밖의 데이터 연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 오류 신고 받은 경우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오류 원인,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신고 또는 시정요구를 한 경우
②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관리해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17조(성과관리) 삭제
제18조(세부규정) 삭제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