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 위촉 및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42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명예교수의 자격, 임무 및 위촉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양경찰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가 예상되는 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전직 장ㆍ차관(급) 또는 대학의 전ㆍ현직 총장 2. 해양경찰관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자로 교육 및 업무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예상되는 자 3. 해당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국내ㆍ외 저명인사로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했거나 예상되는 자 제4조(임무) 명예교수는 신임, 전문과정 또는 교직원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 강의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5조(위촉절차) 명예교수는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교수위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추천) 명예교수는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1. 추천서 1부(별표 1) 2. 이력서 1부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학생과장, 교육협력과장 및 외부 민간위원 2명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교무과 교무계장(직무교육훈련센터 교수계장)으로 하며, 명예교수 임명에 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촉기간) 명예교수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명예교수의 강의수당은 교육원「교수 및 교안관리규칙」제13조에 따른다. 제10조(위촉) 명예교수에게는 교육원장 명의의 별표 2의 위촉패 및 별표 3의 명예교수 발급 기준에 의한다. 제11조(해촉) 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해야 한다. 1.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명예가 실추되어 더 이상 명예교수로 위촉함이 부적합하다고 교육원장이 인정한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강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혜택) 명예교수는「기초체력 단련장 운영규칙」및「숙영관 운영규칙」에 규정된 교육원 교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13조(명예교수의 날) 명예교수와 교직원 상호간 화합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명예교수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규정 이외에 명예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