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의 교육ㆍ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습장"이란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시뮬레이션 실습장
나. 기관정비 실습장
다. 해양구조 실습장
라. 해양오염방제 실습장
마. 실내사격 실습장
바. 소화방수 실습장
사. 물리력대응 실습장
아. 선박안전 실습장
자. 파출소 실습장
차. 해양안전체험관
카. 응급구조 실습장
타. 공공안전잠수구조 실습장
파. 선박교통관제(VTS)교육훈련센터
2. "교수요원"이란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을 말한다.
3. "학과장"이란 소관 학과의 실습장 관리 및 사무 조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선임교수"란 실습장별 교수요원 중 최선임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실습장에서 교육ㆍ훈련을 받는 학생과 그 밖에 승인된 목적에 따라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교무과장이 실습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하며, 외부기관ㆍ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할 경우 외부기관ㆍ단체 대표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실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원칙) ① 실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실습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일과 후 자기주도 학습
2.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
3. 유관 기관, 단체의 합동 연구활동
4. 국가행사
5. 해양경찰 홍보
6. 국제교류협력
7. 그 밖에 교육원장이 승인한 활동 또는 학습
제5조(관리자 지정 등) ① 교무과장은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각 실습장별로 선임교수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무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각 실습장별로 시설운용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삭제
제6조(임무) ① 교무과장은 각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실습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감독해야 한다.
② 학과장은 각 실습장에서 교육하는 교과목의 교육목표 달성과 조정을 담당한다.
③ 실습장 시설운용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실습장 내부에 비치된 교육기자재의 관리ㆍ운영
2. 교육ㆍ훈련 장비의 유지 보수
3. 실습장 사용신청서, 사용대장 등의 기록유지
4. 그 밖에 실습장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업무
제7조(사용방법) ① 실습장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실습장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실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장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실습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실습장 사용을 승인받은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별 교수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장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실습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승인 받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
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3. 실습장 내 질서유지
4.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 훼손 금지
5. 안전수칙 준수
6. 그 밖의 실습장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와 안내 준수
제9조(사용의 제한) 교육원장은 실습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3.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줄 때
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5. 전염성 질환자이거나 심신장애, 약물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ㆍ훈련 참여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6. 그 밖에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0조(실습장 관리) ① 교무과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교육원 실습장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무과장은 해양구조실습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소이온농도와 잔류염소측정값을 항상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보험정보 제출) 교육원 실습장을 사용하는 외부 기관ㆍ단체의 대표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 개인별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요원 등 배치) ① 교무과장은 실습장 교육운영 및 실습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외부기관ㆍ단체는 실습장 사용 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원장과 협의한 후 인솔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제13조(사고발생시 조치) 실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요원 또는 교수요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무과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실습장을 사용하는 자가 실습장의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5조(책임한계) 실습장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