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40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9장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학생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과목"이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중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과목으로서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을 말한다. 2. "학과시험"이란 각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에 대한 객관식, 주관식 또는 구술식 평가를 말한다. 3. "참여형 실습 평가"란 실습함 및 각 교육과정 실습 등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활지도 평가"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상점 및 벌점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추가평가"란 학생이 질병, 청원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과정별 평가 계획"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에 입교하는 교육 과정별 평가 구분ㆍ종류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한 문서를 말한다. 7. "관리자"란 교무과장이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 평가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원에 입교해 교육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과정별 평가 관리 제4조(평가구분 및 종류) ①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의 평가는 필수과목 평가, 참여형 실습 평가, 생활지도 평가, 위탁교육 평가(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만 해당)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과목 평가의 종류 가. 학과시험 나. 기초체력 다. 기초수영 2. 참여형 실습 평가의 종류 가. 교육과정 실습 나. 수행평가 다. 관서 실습 라. 실습함 실습 3. 생활지도 평가의 종류 가.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6조에 따른 상점 나.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8조에 따른 벌점 ② 경력채용 경찰관(경정∼경위), 일반직 신임과정 및 특별승진ㆍ기본ㆍ전문과정 등의 평가 구분ㆍ종류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특성에 맞게 과정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평가배점) ①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의 평가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③ 교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배점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개인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집단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평가 결과는 개인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 점수로 재산정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자 및 평가방법) ① 삭제 ② 신임과정 및 특별승진과정(교육원에 입교한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학생과장이 실시한다. ③ 기본ㆍ전문과정 생활지도 평가는「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이 실시한다. ④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및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필수과목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무과장이 실시한다. 1. 학과시험 평가: 객관식, 주관식, 구술식 등으로 구성하고,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2. 기초체력 평가: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기초수영 평가: 별표 4의 평가기준과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⑤ 참여형 실습 평가의 평가자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실습 평가: 담당 교수요원이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2. 수행평가: 담당 교수요원이 과정별 평가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3. 관서실습 평가: 담당 교수요원 및 해당 관서에서 별표 5의 관서실습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관서별 특성에 맞게 세부 평가기준 변경 가능) 4. 실습함 평가: 실습함장이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⑥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학과시험 계획수립 및 고지) ① 교무과장은 시험방법 및 출제범위가 포함된 신임과정 학과시험 출제계획을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 계획을 시험 실시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할 교수요원과 외래강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0조의2(학과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 ① 교수요원과 외래강사는 과목별 강의시간에 비례한 문항 수만큼의 학과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② 교수요원과 외래강사는 학과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학과시험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출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제에 참여한 모든 교수요원은 별표 6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객관식 시험: 4지 선다형(기준 문항 3배수 이내) 2. 주관식 시험: 서술형, 약술형, 단답형(기준 문항 3배수 이내) 3. 구술식 시험: 질의응답 또는 대화형식 ③ 교수요원과 외래강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한 학과시험 문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수요원: 에듀오션 문제 출제 시스템에 등록 2. 외래강사: 별표 7의 문제 카드에 학과시험 문제를 만들어 교무과장이 지정하는 전자메일로 송부 ④ 학과시험 문제의 최종 선정은 출제된 문제 중에서 교무계장이 선정한다. 제10조의3(학과시험 문제지 등 인쇄 및 관리) ① 평가담당자(교무과 소속으로 교육 과정별 학생 성적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의2에 따라 선정된 문제의 구성을 달리하여 두개의 유형으로 인쇄해야 한다. 다만, 학과시험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유형으로 인쇄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별표 8에 따른 객관식 답안지 및 과정별 평가 계획에 따른 주관식 답안지를 인쇄해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쇄 중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가 파손된 경우 감찰 입회하에 파기해야 한다. ④ 평가담당자는 인쇄한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시험장소별로 밀봉하고, 교무계장의 날인을 받아 이중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⑤ 평가담당자는 시험 당일 봉인된 이중 캐비닛을 개방하여 관리자에게 시험문제지를 교부해야 한다. ⑥ 평가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중 캐비닛을 개방하는 경우 별표 9의 이중 캐비닛 개폐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학과시험 감독) ① 교무과장은 각 고사장마다 시험을 감독할 정관리자 1명과 부관리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학과시험 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정관리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별표 10의 관리자 준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 별표 11의 학생 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시험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학과시험 문제지 배부 및 회수) ① 관리자는 시험 시작 전 밀봉된 시험문제지 봉투의 이상유무를 수험생에게 확인시킨 후 개봉하여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험 종료 후 학과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동시에 회수하고, 수험생 2명을 입회시켜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밀봉한 후 평가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회수된 학과시험 문제지를 재확인하여 문제 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답안지 채점) ① 객관식 답안지의 채점은 평가담당자가 시험이 종료된 당일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점한다. ②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은 시험 종료 후 보안이 유지된 장소에서 교수요원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관리자의 날인이 없는 객관식, 주관식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④ 구술식 시험의 평가점수는 시험위원이 현장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14조(학과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의 폐기) 교무과장은 학과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원본을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추가평가) ① 교육원장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기간 이내에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시험 평가는 최초 평가와 다른 문제로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평가는 최초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험성적은 만점의 8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장은 교육 일정 및 반별 시수 등을 고려하여 참여형 실습 평가의 추가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학생들에게 점수 부여 방식을 고지해야 한다. 제16조(재평가 및 재기회) 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ㆍ전문과정 중 전체 성적이 6할 미만인 사람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 성적은 만점의 6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무과장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및 특별승진과정 중 기초체력ㆍ기초수영 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사람에 대해 졸업 전 재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기회 성적은 만점의 6할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이수 기준) 교육과정별 이수 기준은「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제45조에 따른다. 제3장 사격 평가 제18조(사격 평가 대상) 사격 평가 대상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특별승진과정 및 사격을 실시하는 전문과정으로 한다. 제19조(사격 방법 및 안전관리) ① 사격은 권총으로 실시하고 완사와 속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사격발수 및 시간 가. 연습사격 완사: 5발/5분 나. 기록사격 완사: 10발/5분 다. 기록사격 속사: 20발/1분 2. 사격거리: 10미터 ② 권총사격 표적지는 별표 12와 같다. ③ 교무과장은 사격장의 안전 확보와 부정사격을 방지하기 위해「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격장 관리요원(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④ 통제관은 권총에 이상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간 안에 사격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남은 발수에 상응하는 발사 시간을 다시 줄 수 있다. 제20조(사격점수 산정) ① 사격점수는 완사 50점, 속사 50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② 사격점수의 산정은 기록사격 표적지에 형성된 탄착점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탄착점은 탄이 명중한 득점권의 점수로 산정 2. 탄착점이 득점권을 나누는 곳에 겹친 경우, 두 득점 중 상위점수로 산정 3. 탄착점이 득점권을 나누는 어느 부분과 접촉했더라도 상위점수로 산정 4. 만약 의심스러운 탄착점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제관이 결정하여 유리한 점수로 산정 5. 표적지의 탄착점 개수가 규정된 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발수만큼 높은 점수부터 감점.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고 다시 사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록사격의 점수는 교육과정 실습 평가 사격점수에 반영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부정행위)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격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1. 대리사격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리사격을 한 사람과 요구한 사람 2. 기록표적지 미제출 및 연습표적지로 교체ㆍ제출한 사람 3. 부당한 점수를 얻기 위해 고의로 기록표적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킨 사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 제23조 삭제 제24조(이의제기) ① 사격 평가 진행 및 채점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격종료 전에 통제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통제관은 즉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제25조(사격표적지 관리) 교육원장은 기록사격 표적지를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4장 기초수영 평가 제26조(기초수영 평가 대상) 수영평가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과정, 경사 이하 신임경찰과정, 특별승진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27조(기초수영 평가 방법) ① 평가 대상자는 레인별로 1명씩만 입수해야 한다. ② 영법은 크롤영(Crawl stroke: 수면에 엎드린 채 팔을 교대로 저으면서 물을 끌어당기며 헤쳐 나가는 수영법) 또는 평영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영 도중에 영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영평가 거리는 100미터로 한다. 제28조(기초수영 평가 안전관리) ① 교무과장은 수영평가 시 안전관리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구조 교수요원과 응급구조 교수요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요원은 기초수영 평가 전에 평가 대상자에게 안전수칙과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29조(기초수영 평가 이의제기) ① 기초수영 평가 진행 및 채점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당일 수영 평가 종료 전까지 평가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평가담당자는 즉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성적 확정) ① 교육성적은 교무과(직무교육훈련센터는 교무계를 말한다)에서 확정한다. ② 성적 순위는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③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필수과목 평가 고득점자, 생활지도 평가 고득점자, 감점이 낮은 자 순으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