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교수 및 교안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수 및 교안관리를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강의교수와 지도교수를 말한다. 2. "강의교수"란 교무과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 소속 교수요원으로 학생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도교수"란 직무교육훈련센터 또는 학생과 소속 교수요원으로 학생 생활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강사"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각 교육과정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사람을 말한다. 5. "교안"이란 학생의 학습 활동을 구상한 교수요원의 계획 또는 수업 계획안을 말한다. 6. "전임교수"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겸임교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분야의 교육을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 분야 나. 재난대응 분야 다. 수사ㆍ정보 분야 라. 그 밖에 해양경찰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자문교수"란 특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의 교육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하며,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수요원, 강사, 전임교수, 겸임교수, 자문교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수요원 등 선발 제4조(교수요원 등 선발위원회 설치)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수요원 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선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원 각 소관부서의 계장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선발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선발위원회 기능) ① 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요원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ㆍ시범강의 2. 교수요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3. 전임교수 선발 관련 자격요건ㆍ면접 4.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수요원 및 전임교수 선발심사와 관련된 업무 ② 선발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수요원 선발심사를 할 때에는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교수요원 등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경위 이상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경위 이상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해기과목(항해, 기관)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고 해기사 5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사격ㆍ체포제압술ㆍ구급ㆍ구조ㆍ소화(消火)ㆍ방수(防水) 또는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삭제 6. 삭제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교육훈련 담당 교수요원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중 담당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일반직공무원 중 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박사학위 1년 또는 석사학위 5년 이상의 소지자로 강의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지도교수가 업무상 비위로 해당연도에 2회 이상 학생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도교수로 근무할 수 없다. 제8조(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 교무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및 학생과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3배수 이상 추천후보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촉) ①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는 선발위원회의 심의와 서류심사를 거쳐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 후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촉기간 및 위촉장 등) ①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 ②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자문교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교수증을 발급한다. 제11조(해촉) 교육원장은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겸임교수, 자문교수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촉기간 중 교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무단 결강을 하였을 경우 4.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선발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촉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출강사실 증명서 발급) 교육원장은 교수요원이 출강사실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강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13조(강사료의 지급 등) ①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강사료는 강의를 종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겸임교수 및 자문교수가 교육원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임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여러 규정에 준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강사료 지급특례) 교육원장은 초빙한 강사가 국가적인 행사 등으로 휴강이 불가피한 경우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아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의 교통편의 제공) 교육원장은 강사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육원에 소속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강의 및 연구 제16조(교수요원의 교수책임)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창의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담당과목을 강의하고 시간표에 따른 강의시간 준수 2. 교수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해양경찰 발전에 기여 3.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 제17조(교과목 배정 등) ①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강의교수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때 전공과목 및 실무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교과목은 복수 교수요원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강의교수에게 배정한 담당과목을 배정 후 6개월 이내에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겸임 및 자문교수에게는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를 우선 배정한다. ④ 삭제 제18조(수업준비) ① 강의교수는 담당과목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강의교수는 담당과목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천한다. 1. 교육 보조 자료의 적극 활용 2. 교육관계 자료의 수집, 분석, 연구 3. 교안의 보충 작성 4. 담당과목에 대한 연구 활동 제19조(수습교육) ①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신임 강의교수가 전입한 경우 수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별표 1과 같다. ② 신임 강의교수의 수습기간은 3주로 한다. 다만,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복장) ① 교수요원은 강의 시 해양경찰공무원은 정복정장, 일반직은 사복정장을 착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장 착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이론강의: 동계ㆍ하계 등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근무복 및 순찰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 2. 실습교육: 항해ㆍ기관ㆍ소화방수 등 교육여건 및 과정에 맞게 근무복, (간이)기동복, 활동복,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교수요원은 교수 표지장을 달아야 한다. 제21조(담임교수 지정 등) 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매년 초 연간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를 지정해야 한다. ②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과정 운영 한달 전까지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강의계획을 검토받아야 한다. ③ 기본 및 전문과정의 담임교수는 해당과정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본)전문과정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보고하며, 다음 과정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외부출강 등) 교수요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렇지 않다. 제24조 <삭제> 제25조(연구역량 강화) ① 교수요원은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회 가입, 자료수집, 출강 등 외부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내ㆍ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회나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해양경찰 업무발전 및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활동 및 학회 등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교재, 교안 관리 제26조(교안작성) ① 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안을 별표 3의 교안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수업계획 2. 시간사용계획 3. 수업보조자료 4. 참고문헌 5. 주요목차 6. 시범 및 실습계획(필요시) 7. 수업내용 8.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이론과 실무의 접목으로 효과적인 실무능력 배양 2. 해양경찰정신의 고양 ③ 교수요원은 관련 법령 등이 개정 및 폐지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④ 교수요원은 담당분야 간 전보 또는 동일분야 내에서 담당과목의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교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26조의2(교안점검)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교수요원이 작성한 교안을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의3(교안의 활용 및 보관) ① 교안은 담당 교수요원이 활용 및 보관하고 타부서로 전출할 때에는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안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제27조(표준교과서 검토위원회) ① 표준교과서 발간 및 수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표준교과서 검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시 내용수정 여부 2. 각종 지침 및 업무발전방향 반영 여부 3. 표준교과서 발건을 위한 자료의 적정성 여부 4. 비밀 관련 내용의 수록 여부 5. 그 밖에 교육원장이 표준교과서 관련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과장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과장 및 담당 교수요원 중에서 교육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무계장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 제28조(교재의 관리) ①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관 부서에서 발간하는 모든 교재의 보안을 총괄 관리한다. ② 교재의 보안상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해야한다. 제29조(비밀 관련 교재의 취급) ① 교육원장은 비밀ㆍ대외비가 포함된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비밀ㆍ대외비 관련 교재의 취급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성과평가 제30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방법) ①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소속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의 연차 및 교육방식에 따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만족도 2. 강의시수 3. 연구논문 4. 공개강의 제31조 <삭제> 제32조(평가회수 및 대상기간) ① 성과평가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연도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3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강의교수 성과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우선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고득점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교수요원을 추천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2. 모범공무원 선발 3. 표창수여 4. 특별승급 5. 원양항해 6. 문화탐방 등 각종 연수프로그램 ② 강의교수 성과평가 결과 하위 20퍼센트 이내의 사람은 정기 인사발령 시 경고 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강의교수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교무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을 기초로 매년 교수요원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