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명세서의 작성ㆍ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제1호부터 4호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기타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안건의 상정) ① 협의회 등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소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적어도 7일 이전에 소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안건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법 상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에게 당해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협의회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협의회 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후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사항의 성실반영) 제2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위원 및 해당 기관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2조(실무기술협의회 등) 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세부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안건별 "실무기술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며, 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기관의 사무관급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