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의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교"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등록을 마친 것을 말한다.
2. "퇴교"란 정해진 교육과정 전체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3. "졸업"이란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 과정에서 제45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소정과정을 마친 것을 말한다.
4. "수료"란 전문과정에서 제45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소정과정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5. "미이수"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교육기간 중 퇴교 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필수과목"이란 신임경찰과정 중 필수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과목으로서 학과시험, 기초체력, 기초수영 3과목을 말한다.
7. "재입교"란 직권퇴교 된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다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
8. "추가입교"란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 과정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입교 등록 일을 경과하여 해당 기수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
9. "추후입교"란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 과정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등록 일에 입교를 하지 못하거나 입교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추후 기수로 입교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교육"이란 교육과정 중 필수과목 또는 종합평가 성적이 6할 미만인 사람이 받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목표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해양경찰
2.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해양경찰
3. 세계최고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해양경찰
4.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해양경찰
제4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입 교
제5조(입교) 입교예정자는 지정받은 입교 등록 일에 등록을 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된다.
제6조(선서) 교육원에 입교하는 신임과정 학생은 입교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하여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7조(서약서 제출) 신임과정 학생은 입교훈련 종료 전까지 평가방법 등 졸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학생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학생 보수 및 복제
제8조(수당 및 복제지급) ① 신임과정 학생에게는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임과정 학생의 경우 교육 중 필요한 복제 및 장비는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학생복장) ① 학생의 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라 착용한다. 다만, 수탁생은 예외로 한다.
② 교육원장은 학과출장, 체육, 훈련, 무도 및 생활지도 시간에는 그에 걸맞은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흉장 등 부착) ① 신임경찰과정 학생은 별표 1의 흉장, 계급장을 부착한다. 다만, 특별승진과정 학생은 신임경위 계급장을 부착한다.
② 학생의 복장에는 교육과정별로 이름표를 부착하고 간부학생 및 근무학생은 별표 2의 간부학생 이름표를 부착한다.
③ 삭제
제11조(표장) 교수요원은 별표 4의 교수요원 표장을 부착해야 한다.
제4장 생활지도
제12조(생활관 합숙) 학생은 교육기간 중 생활관에 합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용능력,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지도) 학생의 일과 등 교육원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다.
제14조 〈삭 제〉
제15조(생활평가) ① 교육원장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의 생활평가를 실시하며, 생활평가 기준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
② 생활 평가는 교육과정별로 기본점수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③ 가산점의 경우 교육과정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본점수의 1할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근무) ① 교육원장은 일과 후 학생에게 순찰 및 야간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으로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동원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증) 신임과정 학생에 대하여 별표 5의 학생증을 발급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18조(휴교일) 교육원의 휴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교일: 법정 공휴일
2. 임시휴교일: 재난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로 해양경찰청장이 승인한 경우
제19조(특별휴가 등) ① 학생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가 또는 방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교육운영
제20조(교육기간)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과정의 교육기간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따르고, 그 밖의 교육과정은 해당 연도 교육훈련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반 편성) 입교 학생은 교육과정별로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학생 수에 따라 반을 편성한다.
제22조(교육과목) 각 교육과정 교육과목은 해당 연도 교육훈련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수업시간) 수업의 시작과 종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업시간은 주 35시간 이내로 하고 교육과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진행) ① 교육과정별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② 신임경찰(경사이하)과정 교육실시 계획은 별표 8의 신임과정(경사이하) 표준 교육구성 및 교과목에 따른다.
제25조(결강) ① 학생은 교육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교수가 외래강사인 경우에는 수업관련 담당부서(교육주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③ 기본ㆍ전문과정의 경우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수탁교육) ① 교육원장은 유관기관에서 수탁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생을 입교 시킬 수 있다.
② 수탁생도 본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제7장 교육운영위원회
제27조(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교육위"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교육위 구성) ① 교육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원 과장급, 위원은 교육원 계장급 이상의 직원 중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29조(교육위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교육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이외에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교육위에 상정된 학생은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위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계장이 한다.
제30조(교육위 기능) 교육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칙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
3.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재교육, 재입교, 추가입교, 추후입교 또는 퇴교에 관한 사항(다만, 자진 퇴교와 추가입교, 추후입교, 기본ㆍ전문과정 재교육 및 퇴교의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5.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상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학생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장 〈삭 제〉
제31조 〈삭 제〉
제32조 〈삭 제〉
제33조 〈삭 제〉
제34조 〈삭 제〉
제9장 평 가
제35조(평가대상) 교육성적의 평가는 입교한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수탁생 및 2주 이내의 교육을 받은 학생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평가관리) 평가과목, 기준, 방법, 성적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상 벌
제37조(포상기준) ① 교육과정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포상별 수여인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성적우수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공로상: 교육훈련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
3. 특별상: 명예, 용기, 헌신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한 사람
② 포상의 내용은 상장 및 표창장으로 하며 공로상, 특별상, 성적우수상의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 한 개의 표창장만 수여하고 성적우수상은 다음 순위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성적우수상의 훈격이 높은 경우 성적우수상을 수여한다.
③ 교육원장은 교육기간이나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포상의 종류 및 수여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38조(벌칙) 벌칙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다.
제11장 퇴교 및 복교
제39조(당연퇴교)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당연퇴교 조치한다.
1. 법령에 따른 구속
2. 징계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처분
3. 직위 해제
4. 재교육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5. 신임경찰과정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40조(직권퇴교) ① 교육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 직권으로 퇴교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원장은 교육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입교 명령을 받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5. 교육 중 음주운전, 성 비위,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6. 교육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이란 벌점의 합계가 상점과 상계하지 아니한 순수 벌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주 이하 교육과정: 20점 이상 <전문개정>
2. 4주 초과 12주 이하 교육과정: 30점 이상
3. 12주 초과 교육과정: 40점 이상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41조(자진퇴교) 교육원장은 질병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어 학생 본인이 원할 경우 퇴교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추가 및 추후입교) ① 교육원장은 입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입교 또는 추후입교 시킬 수 있다.
1. 단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예견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4. 삭제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임경찰과정의 추가입교는 입교 등록일로부터 휴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여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추후입교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해당 기수 교육기간 전체로 한다.
제43조(재입교 및 재교육) ① 〈삭 제〉
② 교육원장은 직권퇴교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교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기본ㆍ전문과정만 해당한다.
1. 당사자가 재입교 신청을 한 경우
2. 시보 임용된 사람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직처분 되지 않은 경우
③ 교육원장은 제30조에 따라 재입교 및 재교육이 결정된 학생을 다음 기수로 입교하게 하고, 교육기간은 해당 기수의 교육기간 전체로 한다. 다만, 필요시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삭제
제44조(기관통보) 교육원장은 학생에게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및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임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만 보고한다.
제12장 졸업 또는 수료
제45조(졸업 및 수료요건) 과정별 졸업 및 수료를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 및 비상사태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신임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9할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졸업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
나. 교육 계획에 따른 필수과목 성적이 각각 만점의 6할 이상
2.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전체 교육시간의 9할 이상 이수(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공무 또는 특별휴가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
나. 평가성적과 생활성적을 합산하여 6할 이상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교육은 생활성적이 6할 이상)
3. 특별승진과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전체 교육시간의 9할 이상 이수
나. 교육 계획에 따른 종합성적 및 학과시험이 각각 만점의 6할 이상
제45조의2(졸업유예) 교육원장은 졸업이 임박하여 직권퇴교 사유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의3(교육 취소 및 미이수 등) ①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의 교육대상자로 확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가 교육을 취소하려고 하거나, 입교한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육취소 신청서 또는 미이수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 취소 또는 미이수를 승인할 수 있다.
1.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출산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교육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입교하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의 교육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교육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해야 한다.
제46조(증서수여) ① 신임ㆍ기본ㆍ특별승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졸업증을 수여한다.
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③ 학생은 필요한 경우 졸업증 및 수료증을 해양경찰청 에듀오션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학적 관리) 교육원장은 졸업생 및 수료생의 교육실시 결과를 해양경찰청 에듀오션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48조(각종 증명서 발급)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학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2. 졸업증명서(별지 제6호서식)
3. 재학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 에듀오션 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영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 또는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발급하되, 영문 표기 방식은 별표 7과 같다.
제13장 졸업사정위원회
제49조(졸업사정위원회 설치) 신임과정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졸업사정위원회(이하 "졸업위"라 한다)를 둔다.
제50조(졸업위 구성) ① 졸업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경감 이상의 교육원 직원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교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51조(졸업위 운영) ① 졸업위는 학생들의 졸업 전까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졸업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에 상정된 학생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졸업위에 출석시켜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장치로 진술을 녹화, 녹취, 촬영할 수 있다.
⑥ 졸업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무계장으로 한다.
제52조(졸업위 기능) 졸업위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임과정 학생의 졸업요건 충족여부
2. 신임과정 교육 미이수 학생의 재교육 여부
제53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