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 및 제6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나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물가자료 제조부문시중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이하 "소속기관의 장" 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 및 통역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ㆍ통역의 내용 및 난이도, 감정인ㆍ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등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번역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되, 번역의 난이도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번역의 수준 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대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납한 비용은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 (비용의 지급시기)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참고인 등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