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ㆍ대구ㆍ전북지방환경청(이하 "유역ㆍ지방환경청"이라 한다) 등에서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감시단"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 2. "기획수사"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내사 결과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범죄인지 보고를 한 후에 착수하는 수사를 말한다. 3. "환경감시관"이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4.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5조제22호에 따라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제3조(사무소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과 단속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 이외의 장소에 두는 사무소에 대하여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소의 방호, 경비 및 보안관리를 위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효과적인 수사진행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실 및 대기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분담) 환경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수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조사담당관은 기획수사와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과 단속결과에 따른 고발 건의 처리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제2장 업무범위 및 관할구역 제5조(환경감시관의 업무범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업무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업무 3. 「환경범죄단속법」제15조의2에 따른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업무 제6조(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범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는「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19호에 열거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관할구역) ①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 "별표2"와 같으며, 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등의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0조제1항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시업무 처리 및 관계기관 협조 등 제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시업무 등의 처리) ① 각 실ㆍ국 등의 장은 환경감시단장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 위임사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일상적 지도ㆍ점검 등과 관련된 사항의 지시 또는 요청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단장이 소관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 등의 감시ㆍ단속 수요를 조사하여 조정한 후 환경감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실ㆍ국 등의 장은 동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환경법령 위반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감시단장에게 지시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실태조사나 지도ㆍ점검 등의 지시 또는 요청사항이 환경감시단장에게 시달된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장은 그 내용을 즉시 환경조사담당관에게 통보한 후, 해당 실ㆍ국 등의 부서장과 환경조사담당관의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단속업무 또는 수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 요청의 일시, 내용과 미협조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단속 또는 수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강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 관계기관과 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분기의 단속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한 업체의 명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오염ㆍ훼손 등 민원처리) 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에 접수되는 환경오염ㆍ훼손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은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환경조사담당관 소관 업무 제11조(기획수사) ① 제4조의 역할분담에 따라 모든 기획수사는 환경조사담당관이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 환경감시단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환경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따라 환경조사담당관은 단독 또는 환경감시단장과 공동으로 기획수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수사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감시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환경법 위반행위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단속반은 환경조사담당관이 운영하고, 중앙환경단속반원은 환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환경단속반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의 관계기관 직원 중 단속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사전에 중앙환경단속반원으로 지정(이하 "단속반풀(Pool)"이라 한다)한 후, 필요시 단속 목적에 맞게 적정 규모의 중앙환경단속반을 소집하여 단속에 착수한다. ④ 감사관은 중앙환경단속반 설치ㆍ운영부서의 장으로서 중앙환경단속반을 지휘ㆍ통솔하여야 하며,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장으로서 중앙환경단속반을 운영한다. ⑤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단속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환경조사담당관은 중앙환경단속반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⑦ 중앙환경단속반원은 평상시에 소속기관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환경단속반 소집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중앙환경단속반 운영을 위한 환경조사담당관의 단속반풀(Pool) 지정 및 인력지원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환경감시단 소관 업무 제13조(업무수행체계) ① 환경감시단장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②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ㆍ단속, 단속결과에 따른 고발사건의 처리 및 환경조사담당관의 중앙환경단속반 운영과 기획수사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감시단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위임업무에 대한 일상적 지도ㆍ점검 등의 사무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직관리 및 전문관 지정ㆍ운영) ①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법 위반행위 예방ㆍ단속과 환경사범 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환경감시단에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환경범죄 예방ㆍ단속 및 환경사범 수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에 따라 1명 이상을 환경범죄 단속ㆍ수사업무 분야의 전문직위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범죄 예방ㆍ단속 및 수사업무 담당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관에 대한 우대) ①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근무성적평정 시 전문관에 대하여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ㆍ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ㆍ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간 단속계획의 수립) ① 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환경감시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단속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난 연도의 단속실적 및 평가 2. 당해 연도의 단속목표 3. 당해 연도의 중점단속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③ 환경감시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단속계획 수립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계획은「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을 따라야 한다. 제17조(업무추진실적 보고) 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단속 및 수사업무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분기 1회(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속실적 및 주요 단속내용 2. 환경사범 수사실적 및 주요 수사내용 3. 수사의뢰 및 고발 접수사건의 주요내용 4. 향후 단속 및 수사계획 제18조(중요사항의 수시보고) 환경감시단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지도ㆍ점검, 수사 사건, 민원, 언론보도, 외부감사, 국회의 자료요구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동단속의 실시)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자체 단속 이외에 검찰ㆍ지방자치단체 등 환경법령 위반행위 단속과 관련되는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단속결과 통보) ①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이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복무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감사관 또는 환경조사담당관,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의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3조(환경감시단 업무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감시단 업무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24조(환경감시단장 회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 위반행위 단속 및 수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감시단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단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참석하며, 회의주재는 유역ㆍ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이 교대로 한다. 1.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 2. 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과장 3.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팀장 4.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5.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6. 기타 회의안건과 관계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장, 소속 및 산하기관의 담당관 ③ 환경감시단장 회의시 민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각종 협회 등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