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8일
본문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해수면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7. 8. 17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390호)
ㅇ '88. 4. 19개발기본계획 수립(건설부)
ㅇ '88. 6. 1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
ㅇ '90. 2. 1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24호)
ㅇ '92. 7. 10관리기본계획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23호),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변경고시(상공부고시 제1992-24호)
ㅇ '93. 12. 23공사 준공
ㅇ '94. 12. 12군산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499호)
ㅇ '94. 12. 12군산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500호)
ㅇ '95. 1. 28조성사업 준공인가(이리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16호)
ㅇ '95. 3. 25군산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31호)
ㅇ '96. 11. 25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
ㅇ '97. 8. 26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6호)
ㅇ '99. 11. 13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32호)
ㅇ '07. 1. 8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09. 8. 12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 '11. 5. 31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ㅇ '13. 6. 7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 '15. 12. 31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
ㅇ ’18. 4. 30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ㅇ ’19. 6. 21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 ’19. 11. 7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4. 10. 21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ㅇ ’25. 11. 12 군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09호)
다.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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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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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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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서해안개발 전진기지 조성
(2) 신규 산업용지 수요 충족
(3)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 확장
(4)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나. 관리기본방향
(1) 산업단지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성 제고
(2) 자동차 생산단지로서의 특성강화 및 제반여건 조성 효율성 도모
(3)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4) 입주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각종 지원방안 모색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가) 특화산업 : 자동차,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
나) 성장산업 : 기계, 전자부품 및 IT제품,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의약,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디자인
다) 주력산업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나) 자동차 제조업체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의 계열화,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다)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및 첨단기술제품 제조업체
라)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마) 수출업체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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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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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단, 기타제조업 중 관리기관이 용수과소비 및 공해유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ㆍ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ㆍ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디자인ㆍ설계ㆍ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ㆍ평가 등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정부출연기관ㆍ「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대학부설 연구소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마)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 보관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9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정하는 원료재생업 또는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
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창업보육센터
마)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해체ㆍ선별 및 원료재생업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아)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주 생산단지에 들어서는 자동차제조업종은 단지 북측 임해부에 배치하여 항만과의 접근성을 제고 시키고,
나) 관련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집단화하여 단지 남측 내륙부에 배치하고 동 업종이 입주신청시 기타 제조업용도의 부지에 우선 배치하여 주 생산 업종인 자동차제조 업종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다) 기타업종은 단지 남측 및 남서측에 배치하여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라) 특정용도인 폐기물처리시설은 단지 북서측에 배치하여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산업단지관리 도모
(4)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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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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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마)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 및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함
(2)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잔여필지는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
산업용지의 분양신청 최고한도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내로 함
라.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마.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