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정수장(마을상수도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모니터링 방법 등)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표보다 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