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라 한다)가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압, 주파수 등 전력품질 사항과 지락, 과부하 등 안전요소 및 부지 등 주변 환경을 감시하여 원격지에서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통해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연료와 산화제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DC 전기), 열 및 기타 반응물로 전환하는 전기화학적 기기를 말한다.
4. "월류형 보"란 보의 상단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의 보를 말한다.
5. "지락전류"란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6.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이란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되어 있는 보안기능의 보증과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을 말한다.
7. "확인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9. "수력 발전설비"이란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는 KS C IEC 60870-1-1 에서 정하는 성능, 항목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규칙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 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는 별표 1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는 별표 2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규칙 제26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별표 3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규칙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월류형 보에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4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⑦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⑧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수력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⑨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7과 같다.
⑩ 규칙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은 별표 8과 같다.
⑪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고정 설치된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정보 제공 등)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시스템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중인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측정 자료가 비정상 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설비 내 사고 등으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장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제7조(시스템 점검방법) ① 전기설비 신규 설치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공사계획신고 수리 확인 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계도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의 "공사계획 신고내용"란에 표기한다.
2.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별지2의 "적합"란에 표시하고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한다.
3.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지2의 "부적합"란에 표시하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② 기존 전기설비 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변경으로 소유자가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다.
2.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③ 안전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대해 4년간 문서(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따라 검증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9조(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소유자는 제6조제1호에 따라 현장점검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18의 산정기준에 따른 제반 비용을 안전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전공사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연락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고시」(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