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민원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민원실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민원실의 업무)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민원접수, 민원상담 및 안내
2. 민원서류작성 안내
3. 민원사무처리상황 확인 및 기타 민원과 관련된 사항
제4조(민원심사관의 임명)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민원심사관으로 정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 운영지원과장
2.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5.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정책지원팀장
6.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질병감시팀장
7. 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8. 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획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
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12.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13.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장
제5조(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각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민원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민원심사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및 민원보조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 각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의 지정, 제도 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구성위원은 해당 민원 부서 서기관ㆍ사무관, 관련 실ㆍ국의 서기관ㆍ사무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복합민원 심의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운영계획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정책기획관, 간사는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1. 내부위원은 처리 주무부서의 과장, 관계부서의 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전문가, 민원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⑥ 민원처리부서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5.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6.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7.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원 1회 방문상담ㆍ창구 운영)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 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제9조(민원 이의신청 관리) ①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처리상황 등을 이의신청 처리대장 등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의 접수 등)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민원실 등’이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민원실 등에서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③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제12조(민원의 배부) ① 민원실 등에 접수된 민원은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②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주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제13조(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①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처리의 예외) 접수된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16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수인관련 민원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관리자 책임제」도입으로 민원 불만족 원인 파악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담당 과장 주재로 민원인과의 대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5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실ㆍ국장 주재로 이해관계자(민원인, 지자체, 관계기관 등)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필요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원의 해소 및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 위법ㆍ부당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부서에는 소관 고충민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민원실과 공유해야 한다.
제18조(민원 상담 종료) 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민원인과 통화ㆍ면담 시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종료할 수 있다.
③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폭언 시 종결을 안내하고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19조(퇴거ㆍ출입 제한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제20조(떠넘기기 민원 관리) ① 부처 내(소속기관 내) 떠넘기기 민원은 민원심사관(운영지원과장 등)이 중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을 때, 3회 이상 지자체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 완료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에 문서번호, 처리일자 등 처리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처리상황의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민원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로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