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26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할 주체가 되어 그 소유권 등의 권한을 보유한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전시를 위해 박물관 전시실로 반출된 소장품과 외부에서 반입된 국악유물 및 자료를 말한다. 3. "유물"이란 소장품 중에서 영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하거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자료를 말한다. 4. "유물 구입"이란 수집ㆍ보존ㆍ연구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료를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5. "추천 구입"이란 소장품관리관이 서면으로 추천한 유형의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모 구입"이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형의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7. "경매 구입"이란 국내외 경매를 통해 유형의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한을 대가 없이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넘겨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9.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개인 또는 단체가 받는 대가 없이,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박물관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수용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10. "수장고"란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1. "출납"이란 소장품이 수장고에 반출ㆍ입 되는 것을 말한다. 12. "대여"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장품을 전시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13. "열람"이란 조사ㆍ연구 등의 목적을 가진 자가 소장품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한다. 14. "복제"란 소장품을 촬영ㆍ탁본ㆍ모사(베낌)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박물관 운영 및 전시 관리 제3조(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악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포괄한다. 제4조(전시관리자) ①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박물관에는 전시실 운영, 전시품의 보존, 관리,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시관리관, 전시관리관보, 전시관리담당자를 둔다. ② 전시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전시관리관보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관, 전시관리담당자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제5조(전시실 관리) ① 전시실 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 전시실 점검자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품의 이상 유무 2. 온ㆍ습도 등 전시장 환경 3. 전시장 안내물 확인 4. 멀티미디어 운영 상태 5. 전시실 청결 상태 6. 그밖에 전시실 이상 유무 ③ 전시실 일일점검은 오전ㆍ오후 각 1회 실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 일일점검 일지를 작성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주간 점검일지를 작성ㆍ관리한다. ④ 전시관리담당자는 전시실 및 전시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 즉시 전시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시실의 모든 열쇠는 전시관리담당자가 관리하되, 당직실에 전시실 열쇠 한 벌을 별도로 비치하여 국립국악원 당직관이 비상시 사용하게 한다. 제6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② 국립국악원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제한 대상) 국립국악원장은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시실 입장이나 전시품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지침이나 직원의 안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관람제한 행위) 국립국악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6호의 행위가 사전에 국립국악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박물관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제11조(물품 보관) 국립국악원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퇴장조치) 국립국악원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국립국악원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전시품 또는 시설물의 원상 복구 조치 2. 해당 전시품 또는 시설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 지불 제3장 소장품 관리 제1절 소장품 관리 제14조(소장품 관리자) ① 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보존, 관리, 출납, 대여, 열람, 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품관리관, 소장품관리관보, 소장품관리담당자를 둔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소장품관리관보는 해당 업무 담당 학예연구관, 소장품관리담당자는 해당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제15조(소장품 관리 일반) ①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소장품 정보 등록 2. 소장품 전수조사 3. 소장품 수리 및 복원 4. 소장품 소독, 포쇄 등 보존처리 5. 수장고 온ㆍ습도 및 환경 관리 ② 소장품이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 소장품관리관은 그 사유와 내역을 지체없이 국립국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소장품 등록 및 관리) 국악박물관의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7조(소장품의 폐기 및 제적) ①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소장품을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불용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2. 시한부적인 내용의 자료로 보관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보존 또는 반출 중 분실된 자료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특정인에게 해당 자료의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폐기(제적) 내역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며, 이상의 내역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소장품의 이관) ① 국립국악원장은 자료의 성격과 활용목적 등에 따라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관할 수 있다. 1. 기록시기,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개 또는 활용성이 요구되는 소장품은 국악아카이브로 이관 2. 다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공표된 자료 또는 다중의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는 국악자료실로 이관 3. 국악아카이브와 자료실의 소관 자료 중 자료 유형, 사료적 가치, 희소성 등에 따라 보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국악박물관으로 이관 제19조(소장품) ①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 소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소장품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국악박물관, 국악아카이브, 국악자료실 간 자료 이관 심의 2. 소장품 손상ㆍ분실 시, 해당 소장품의 가치 평가 및 수리ㆍ복원 방안 논의 3. 소장품의 폐기ㆍ제적 심의 ② 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립국악원장을 국악연구실장으로 하고, 국립국악원 내 각 부서장 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제20조(소장품의 출납) ① 소장품의 출납은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품관리관보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 소장품의 출납 상황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소장품 내역 및 반출ㆍ반입 인수인계서를 기록해야 한다. ③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소장품의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반입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장고 출입 및 열쇠 관리) ① 수장고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소장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장품관리관보 또는 동 공무원이 허가하는 입회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는 예외로 하며, 조치 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② 수장고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이름과 출입시간 및 사유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 열쇠를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소장품관리관과 국립국악원 당직담당 과장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소장품관리관보가 보관하고 사용한다. 제2절 소장품 대여 제22조(소장품 대여 기관) 국립국악원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장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3조(소장품 대여 신청 및 허가) ①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6호 대여신청서 및 제7호 소장품 대여기관 시설점검표에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목적 2. 대여 기간 및 장소 3. 대여 받으려는 소장품의 명칭 등이 수록된 소장품 목록 4. 대여 소장품 운반 방법 5. 대여 소장품 보관 장소 및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② 국립국악원장은 대여를 허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여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소장품 대여 기간 및 조건) ① 소장품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여를 위한 소장품 반ㆍ출입 시, 대여받는 자는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촬영해야 하며 포장 및 운송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대여받는 자는 소장품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비하여 수리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한 후에만 자료를 반출할 수 있다. ④ 대여받는 자는 대여 소장품을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립국악원의 허가 없이 촬영, 복제, 모사(베낌) ,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다. ⑤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회) ① 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 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한다. ③ 국악연구실장이 소장품 보험 평가 위원장이 되고, 소장품관리관보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④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품 보험 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6조(국가유산의 관리) 국립국악원장은 「국가유산기본법」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따라,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인 소장품의 관리는 국가유산청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제27조(변상 조치) ① 대여 받은 자가 그 소장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받은 자가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이 훼손되거나 대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대여를 취소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대여 소장품 관리) 소장품관리자는 대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대여 소장품 및 보관시설에 대해 필요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해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대여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여 소장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제29조(국외 전시 협약 체결) ① 국립국악원장은 국외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한다. 1.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4. 분쟁발생 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 5. 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6. 반출 소장품 목록 ② 국립국악원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협약서에 따라 소장품 상태 점검서를 작성하여, 박물관과 국외기관에 비치한다. 제3절 소장품 열람 및 복제 제30조(열람 및 복제의 신청과 허가) ① 소장품을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5일 전까지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이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열람ㆍ복제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열람 또는 복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과 달리 소장품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소장품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열람 및 복제 허가 대상) ①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및 그 종사자로서, 문화 또는 학술 연구를 위함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 대학교의 석ㆍ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열람목적 등을 바탕으로 국립국악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32조(열람 및 복제 허가 제한)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 및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품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신청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당 신청자에게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 열람 또는 복제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3조(열람 및 복제 시 준수사항) ① 소장품을 열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소장품에 접촉하지 말 것 2. 지정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할 것 3.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장품관리자의 지시를 따를 것 ② 소장품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국립국악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소장품을 복제할 것 2. 국립국악원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 3.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器材) 등의 지참물은 국립국악원장이 허가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4. 복제품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복제품임을 밝힐 것 5. 임의로 소장품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것 6.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장품관리자의 지시를 따를 것 ③ 열람 및 복제는 통상 근무시간(월~금요일 9:00~18:00)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및 복제 횟수는 1회 10점, 연간 5회로 제한하며 열람 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열람 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열람 및 복제의 허가 변경 또는 취소)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열람 및 복제를 중지하거나 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1.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가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한 행위 등으로 열람 또는 복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기간 내에 열람 또는 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5조(변상조치) ① 열람 또는 복제하는 자가 소장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열람 또는 복제하는 자가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등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4절 유물구입 제36조(구입 방법) ① 국립국악원장은 전시 및 연구 등을 위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구입, 공모 구입, 경매 구입의 방법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제37조(구입 절차)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접수한다. 다만, 추천구입, 경매구입,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도신청서 1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장내력서 1부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매도대상 자료 사진 파일 1부 ② 국립국악원장은 제39조의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도신청 자료를 구입심의 대상으로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매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구입심의 접수를 통보받은 매도 신청인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신청 자료를 국립국악원에 맡기고, 국립국악원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매도신청 자료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④ 국립국악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받은 자료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40조에 따라 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 실물 접수 없이 제40조의 구입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에 대하여는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한다. ⑥ 제4항에 의해 구입하기로 결정된 구입대상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매매계약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료를 구입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입한 자료는 박물관의 유물로 등록하고, 이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유물대장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38조(매도신청 제한) 매도신청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매도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4. 구입대상 분야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39조(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국악원장은 매도신청 자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구입심의 대상으로 접수 여부 2. 해당 자료의 가치 및 가격 ② 예비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1.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2.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자 ④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이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예비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예비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삼아 적격ㆍ부적격으로 표시하며, 전체 위원 중 세 명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 구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료적 가치 2. 희소성 3. 활용도 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인지의 여부 ⑥ 평가 결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 구입 예비 평가서(구입대상 선정 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0조(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국악원장은 제39조에 따라 구입심의 대상으로 접수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구입 여부 2. 구입 가치 및 가격 ② 구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구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해야 하고, 국악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전문위원 2.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 구입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구입심의위원장이 되어 구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구입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삼아 적격ㆍ부적격으로 표시하며, 전체 위원 중 두 명 이상이 ‘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 구입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료적 가치 2. 희소성 3. 활용도 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인지의 여부 ⑥ 구입 가격은 제39조의 예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의하되, 매도신청 가격보다 상향하여 결정할 경우 평가서에 위원자필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평가 결과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유물 구입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1조(구입 취소)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38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민법」, 「유실물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5절 기증 및 수증 제42조(기증 신청) 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증원을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3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대상품의 사료적 가치 2. 대상품의 희소성 및 소장가치 3. 대상품의 전시 및 학술 연구에의 활용도 4.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지 않은 자료인지의 여부 5. 기타 국립국악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전문위원 ④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이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수증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증심의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증심의소견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4조(증서 교부 및 기증자 예우) ① 제43조에 따라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② 기증자 또는 기증단체 예우를 위해 박물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제본 제작, 자료집 발간, 전시 개최, 구술채록 등을 할 수 있다.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 취득에 소요된 실비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45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문화유산적ㆍ무형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6조(수증품 반환) 수증된 자료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증자가 요구할 때에는 제43조의 수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하에 반환할 수 있다. 1. 유물의 관리가 소홀하여 훼손된 경우 2. 수증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제6절 기탁 및 수탁 제47조(기탁 신청)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8조(수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국악원장은 수탁 및 수탁 기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수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품의 사료적 가치 2. 대상품의 전시 및 학술 연구에의 활용도 3. 국립국악원장이 부치는 기타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③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전문위원 ④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이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수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수탁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수탁심의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탁심의서와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탁심의소견서를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49조(증서 교부) ① 제48조에 따라 수탁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② 기탁자가 기탁 완료 후 주소 혹은 성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사실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해야 한다. 제50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수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에는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립국악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51조(수탁 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 후 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기탁 기간 연장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비용) 수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보관 및 활용) 수탁품은 소장품과 동일하게 보관ㆍ관리하되, 활용에 있어서는 기탁자와 협의한 조건을 따른다. 제54조(수탁품 반환) 국립국악원장은 수탁기간이 다한 수탁품을 반환하는 때에,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7절 국악유물 선정 제55조(국악유물 선정) 국립국악원장은 수탁품을 제외한 박물관 소장품 중 국악원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악유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6조(국악유물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립국악원장은 국악유물 선정을 위해 국악유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국악유물선정위원회는 국악유물선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국악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국악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연구소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해당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 전문위원 ④ 국립국악원장이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국악유물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국악유물선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악연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악유물선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국악유물선정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국악유물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유물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7조(등록 및 관리) 제56조에 의해 선정된 국악유물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58조(유물선정 해제) ① 제56조에 의해 유물로 선정된 소장품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유물선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가 하락하거나 분실된 경우 2. 유물선정 당시 인정된 가치 평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선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악유물대장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유물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하되 기존 소장품 번호는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