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 제50조의5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이하 "공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4. "위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가 해당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5. "공제계약"이라 함은 기업이 위탁기관에 부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고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위탁기관과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기업을 말한다. 7. "부금"이라 함은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자가 위탁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공제대출금"이라 함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금월액"이라 함은 계약자가 매월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한다. 10.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탁기관이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공제자금"이라 함은 공제사업 운영으로 조성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12. "예탁형 부금액"이라 함은 계약자가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 부금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처장은 법 제50조의5 및 영 제28조의4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공제사업의 종목 및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사업의 종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내ㆍ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지식재산이전ㆍ사업화 비용 등의 대출 2.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대출 3.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4.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5. 위 각 호 업무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5조(출연금 교부) 처장은 법 제50조의4 및 영 제28조의3에 따라 제3조의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공제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51조에 따른 "지식재산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통해 적용한다. 제7조(내부통제기준) ① 위탁기관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5.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별도 내부통제기준이 있을 경우 처장의 승인을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공제상품의 내용) ①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2조제3호의 기업으로 하며 공제상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립형 공제 2. 예탁형 공제 ②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적립형 공제의 부금월액 및 납입기간은 최저 100,000원부터 최고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정한 금액 및 기간으로 하고 예탁형 공제의 부금액 및 납입기간은 최저 10,000,000원부터 최고 5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정한 금액 및 기간으로 하며, 부금총액의 최고한도는 15억원으로 한다. ④ 위탁기관은 공제상품의 부금이자율, 대출이자율 및 수수료 등 세부운영 방안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거쳐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2장 공제상품 관련 제9조(공제계약 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이자율에 관한 사항 2.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5. 계약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률ㆍ지연배상금액 등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계약 조건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공제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3. 기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③ 위탁기관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에 대해 공제계약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이용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제계약 신청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를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상품설명서의 필수기재사항) 처장은 위탁기관이 상품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부금(해지환급금 및 부금해지이자율을 포함한다)의 계산에 관한 사항 2. 공제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약관의 작성원칙 및 필수기재사항) ① 처장은 위탁기관이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약관은 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제대출 사유 및 대출 금액 등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계약자 등의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위탁기관이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공제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 3. 위탁기관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4.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5.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6. 그 밖의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3장 공제자금의 조성 및 자산운용 제12조(공제의 자금 조성) 공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계약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영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13조(공제자금의 사용) 공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규정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법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의 관리ㆍ운영 3. 계약자를 위한 각종 편익 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 4. 계약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조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제14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① 위탁기관은 영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제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제자산운용규정) ① 위탁기관은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산 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목표수익률 및 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산운용규정은 처장의 승인을 거쳐 제52조 규정에 따른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16조(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관리위원회 설치) 위탁기관은 투자 심의, 투자자산의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식재산공제 자산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산운용계획의 수립) ① 위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공제자산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제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적인 투자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산종류별 배분계획 및 투자비중 허용 범위 3. 자산종류별 목표수익률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정한 자산종류별 배분계획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비중 허용범위 내에서 조정ㆍ배분할 수 있다. 제18조(위험관리) ① 공제자산의 위험관리는 관련 법 및 규정과 제14조에서 규정한 공제자산의 운용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제자산의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ㆍ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ㆍ측정하며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관해서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요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개발 및 보완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위기(투자한 자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급락하거나 회수가 어려운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말한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여러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위기상황이 발전ㆍ심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성과평가) ① 공제자산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제자산운용의 개선 발전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의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자산운용담당 임직원의 의무) ① 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공제자산 운용관련 제반규정 2. 공제자산의 운용 관련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 3.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및 관련 기록의 보관ㆍ유지 4.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공제자산의 운용 금지 및 해당사항 발견 시 책임자 보고 5. 공제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품 및 향응 등의 수수 금지 ②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제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고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법령, 행위준칙 및 자금운용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처리한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장 공제회계 제21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위탁기관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위탁기관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의4제3항에 의한 "지식재산공제사업계정"을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제23조(결산) ① 위탁기관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나 처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건전성 제1절 총칙 제24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위탁기관은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유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의1(재무건전성의 기준) 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2. 위탁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제31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위탁기관이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공제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처장은 위탁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지급준비금) ① 영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및 대출을 위한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준비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리금 지급준비금 2. 대출금 지급준비금 ② 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및 대출을 위한 지급준비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지급지체 및 지급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의3(지급준비금의 산출방법) ①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리금 지급준비금은 준비금 계상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총합(이하 ‘회원 부금 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 지급준비금은 지식재산비용대출 예치금과 경영자금대출 예치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비용대출 예치금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에 5배를 곱하고 대출발생확률과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금대출 예치금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에 100분의 90을 곱하고 대출발생확률과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대출발생확률은 기준일 현재 회원 부금 총액 대비 기준일이 속한 연도와 직전 2개 연도에 발생한 해당 대출금의 합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지급준비율은 7% 이상으로 한다. 제2절 자본적정성 제26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방법) 지급여력비율(RBC;Risk-Based Capital)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제27조(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마. 자본조정 바. 대손충당금.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사. 납입공제금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 2. 차감항목 가. 영업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나. 선급비용 다. 이연법인세차 제28조(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각 위험액간 상관관계를 고려한다. 제3절 자산건전성 제29조(자산건전성) ① 위탁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30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대출채권 2. 유가증권 3. 공제미수금 4. 미수금ㆍ미수수익ㆍ여신성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 기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위탁기관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처장에게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준 등) ① 위탁기관은 결산일 현재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위탁기관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해당 반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1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위탁기관은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공제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 등을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경영개선조치 제32조(경영개선권고) ① 처장은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사업비의 감축 2.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3. 부실자산의 처분 4.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5.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6. 부금 이자 및 대여금 이자 요율의 조정 7. 그밖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3조(경영개선요구) ① 처장은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제32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34조(경영개선명령) ① 처장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당해 위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계약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35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처장은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조치"라 한다)를 받은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를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위탁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처장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경영개선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위탁기관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그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위탁기관은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그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위탁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이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처장이 정한다. ④ 처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위탁기관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위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장은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위탁기관이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위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및 위탁기관의 변경 2. 그밖에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8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경영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탁기관이 자본확충 또는 자산매각 등으로 경영개선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장은 일정기간동안 경영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위탁기관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처장은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공시 제39조(공시 기준) ① 위탁기관은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 이외의 자가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경영공시) ① 위탁기관은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위험관리 등 공제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건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처장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7. 부실채권(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고정ㆍ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② 위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을 설정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은 경영상태가 완전하고도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시자료를 작성한다. 1. 공시자료는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적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일반인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시자료는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홍보적 성격의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위탁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비치하여 계약자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공시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장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제41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제계약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은 "지식재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 처장이 추천한 사람 2. 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3.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6.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으면 지체없이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분쟁의 조정 등) ① 공제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5. 재조정 신청의 경우 명백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보정요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45조(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조정의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의 승인을 거쳐 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8장 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49조(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① 공제사업은 위탁기관이 관리ㆍ운영하고, 그 운영조직은 위탁기관 내 별도의 부서로 구성한다. ② 위탁기관은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또는 기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공제운영 계획) ① 위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2. 자산투자 계획 3. 주요 계획의 변동사항 제51조(공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식재산처는 공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지식재산처ㆍ위탁기관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심의기구인 공제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식재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 1명 2. 위탁기관의 임원 1명 3. 그 밖의 중소ㆍ중견기업ㆍ공제ㆍ보험ㆍ금융ㆍ법률ㆍ지식재산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탁기관장이 추천하여 처장이 위촉하는 자 8명 이내 ④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처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2조(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주요내용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제운영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공제자산운용규정 수립 및 연도별 자산운용 계획ㆍ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3조(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위탁기관의 선정 및 재지정) ① 처장은 법 제50조의5 및 영 제28조의4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처장은 법 제50조의5 및 영 제28조의4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처장은 위탁기관 선정 시 공제사업 수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3항의 취소,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위탁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위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5조(위탁기관의 의무) ① 위탁기관의 장은 공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공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56조(재검토기한) 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