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8일

본문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송내동, 장흥동, 호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5. 6. 23포항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107호) ㅇ ’77. 8. 19포항종합제철 제2연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163호) ㅇ ’81. 7. 3포항산업기지개발 기본 계획(건설부 고시 제218호) ㅇ ’82. 10. 29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82-40호) ㅇ ’92. 2. 10포항국가공업단지(제2연관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건설부 고시 제1992-13호) ㅇ ’92. 10. 21포항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2-558호) ㅇ ’96. 7. 5포항국가공업단지 지정변경(건설부 고시 제1996-206호) ㅇ ’14. 8. 28포항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1호) ㅇ ’15. 12. 31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0호) ㅇ ’18. 4. 30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ㅇ ’18. 10. 02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4호) ㅇ ’19. 6. 21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 ’19. 11. 6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0. 9. 14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7호) ㅇ ’20. 12. 14 포항국가산업단지(포스코) 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20-442호) ㅇ ’21. 6. 28.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ㅇ ‘24. 1. 31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호) ㅇ ‘24. 10. 21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ㅇ ‘25. 08. 22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1호) ㅇ ‘25. 11. 12 포항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09호) 다. 분양현황 <img id="158123559"> </img> 라. 입주현황 <img id="158123561"> </img>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img id="158123563"> </img>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 대단위 철강공업의 육성과 이의 연관 산업을 유치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함 나. 관리기본방향 (1) 대단위 철강공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기반산업의 발전 지원 (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철강 연관산업 유치 (3) 수출증대ㆍ물류비 절감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4)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근로자 복지향상과 최적의 친환경 조성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디스플레이, 자동차,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정밀화학, 차세대IT, 환경서비스 나) 성장산업 : 기계, 자동차,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타트로닉스, 의약, 정밀화학, 첨단의료기기 다) 주력산업 : 디지털기기부품산업, 모바일융합산업, 에너지소재부품산업, 성형가공산업,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img id="158123565"> </img>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img id="158123567"> </img>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별첨#2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제철소 생산제품 가공 및 원ㆍ부자재 공급관련 업종의 집단화 유치에 중점을 두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0~33 업종. 다만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3229) 중 마스크 제조 공장은 허용 나) 금속류 및 비금속류 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38312, 38322, 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 함)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 함)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라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 보관 창고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9) 아) 전기업(351)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전력시설용도에 한 함)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 다만 가), 다), 바), 아), 자) 중 악취, 난분해성물질,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기업은 주변 입지 여건을 감안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나, 환경인허가기관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은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거)「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5항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2, 01159) 너) 「항만법」등 개별법에 적합하게 위험물품보관업(52104)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항만육상구역에 한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중 금속류 및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38312, 38322, 재생산업시설용도에 한함)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라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바) 보관 창고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사)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자)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하)「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5항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업종별 집단화 배치에 중점을 두되 용수, 전력 등 다소비 업종은 공급시설 주변 배치 나)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및 인접업체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구획 설정 배치 다) 환경오염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근업체 생산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배치 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 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4)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58123569"> </img>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3, 별첨#4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지원시설부지는 관리기관이 개발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주기업체 산업활동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우선함. 나) 지원시설부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용도의 특정업종을 영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입주계약변경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설치계획 <img id="158123571"> </img>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사무소, 운수시설 등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해 관리기관(위탁 관리기관 포함)이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주차장운영업, 화물터미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에 한 함)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9) 제17호에 따른 공장 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위탁 관리기관 포함)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 분류별표)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운수시설 등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판매장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입주기업체는 「산업집적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이후 소유하고 있는 공장 등을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3,305㎡이상이어야 하며, 동법 제39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4 규정에 의해 분할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용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다만,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305㎡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용지(3,305㎡ 미만)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함.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 및 안전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4)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5)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