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불)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8. 7. 12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ㅇ ’89. 8. 5기본계획 고시(건설부)
ㅇ ’92. 5. 301단계 조성공사 완료
ㅇ ’94. 5. 12단계 조성공사 완료
ㅇ ’95. 1. 281단계 사업 준공승인(이리관리청)
ㅇ ’95. 3. 6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통상산업부)
ㅇ ’97. 8. 282단계 사업준공 인가(익산관리청)
ㅇ ’98. 8. 29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산업자원부, 290천평)
ㅇ ’99. 1. 23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0호)
ㅇ ’01. 4. 18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4호)
ㅇ ’01. 8. 17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지정(산업자원부, 198천평)
ㅇ ’02. 3. 9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30호)
ㅇ ’02. 11. 21대불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0호)
ㅇ ’03. 1. 13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4호)
ㅇ ’03. 9. 13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7호)
ㅇ ’04. 12. 11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
ㅇ ’05. 6. 16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63호)
ㅇ ’07. 1. 8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09. 8. 12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
ㅇ ’09. 12. 4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6호)
ㅇ ’13. 1. 17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7호)
ㅇ ’15. 12. 31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9호)
ㅇ ’18. 4. 30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ㅇ ’19. 8. 1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4호)
ㅇ ’19. 11. 6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ㅇ ’21. 3. 5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7호)
ㅇ ’21. 12. 23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
ㅇ ’21. 12. 23대불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영암군 고시 제2021-145호)
ㅇ ’22. 6. 22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8호)
ㅇ ’25. 11. 12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09호)
다.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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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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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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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서남권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2)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구축
나. 관리기본 방향
(1) 서남권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2)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강구
(3)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4)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 정밀화학, 환경서비스
나) 성장산업 : 반도체, 전자부품 및 IT제품,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메카트로닉스, 의약, 에너지부품시스템, 항공, 관광
다) 주력산업 : 금속소재ㆍ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
마)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
바)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업종
사) 기존업체와의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
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종
자)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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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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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주물업종을 제한함.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 업종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50112, 50122, 52913, 52942 업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 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라)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의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
아) 「산업집적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라)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
마)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부설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ㆍ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아)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석유·화학업종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시설에 인접 배치
나) 항만의존도가 높은 제강, 석유·화학업종은 항만에 인접 배치
다) 대규모 공장유치를 위하여 조립금속 업종을 중앙 하단부에 집중 배치
라)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재활용단지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종전기준에 따라 승인ㆍ등록한 공장에 한하여 효력을 유지
(4)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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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제조는 1차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재활용업종을 제외한 업종
※ 기타및지식산업은 전 제조업(염색, 피혁, 염·안료, 도금, 주물업종, 비금속광물 제외),
정보통신업(J58~J63) 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M73)(「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 함)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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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
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라)「산업집적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 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ㆍ공립 어린이집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다른 공원시설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바. 복합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3.나.(1), 3.다.(3)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 및 임대한도
1,650㎡ 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다만,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라. 입주절차
(1) 산업단지 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2) (1)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바.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사.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