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ㆍ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산하공공기관은 이 훈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 되고 있는 갈등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소속 직원의 갈등 예방ㆍ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규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3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 실시 자문 및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 4.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ㆍ자문에 관한 사항 6. 기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 등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 실시) ① 장관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갈등 소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갈등영향분석과 관련된 기타 사항이나 절차는 영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 및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이해당사자 대표로 참여한다. ③ 이해관계자 단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 및 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갈등관리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관계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 대표자 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② 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협의회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③ 협의회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해산한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 또는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갈등관리 부서) ① 갈등조정팀은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 2. 주요 갈등과제 예방ㆍ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갈등관리 부서는 갈등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조율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갈등관리 대상 과제) ① 갈등관리 부서는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 2. 언론 또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의 문제 제기로 인해 쟁점화된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 3. 관련 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국회를 통해 제기한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의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② 갈등관리 부서는 현장점검, 위원회ㆍ협의회 등의 운영, 그리고 유관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관리 대상 과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갈등관리 대상 과제가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에는 갈등관리 대상에서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 ① 갈등관리 부서는 필요 시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한 갈등관리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이라 한다)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갈등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매뉴얼과 환경갈등관리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