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9
발령일: 2025년 9월 26일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축ㆍ비확산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자문
2. 군축ㆍ비확산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대책에 관한 자문
3. 군축ㆍ비확산 관련 기술적 자문
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축비확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촉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