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4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업무 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하 ‘사업용전기설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란 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3. ‘일반용전기설비’란 법 제2조제8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4.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5.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설비로,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6.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부터 전기사용기기까지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7. <삭 제>
8.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태양에너지ㆍ바이오에너지ㆍ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해양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ㆍ석탄가스화발전ㆍ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곳을 말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곳을 말하며, 용량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10. ‘기술기준’이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11. ‘검사기관’이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부에서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2. ‘검사자’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전공사에 소속되어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점검기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공사를 말한다.
14. ‘점검자’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공사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5. ‘사용전점검’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한전과 계약한 전기공급계약 용량의 증감 또는 공급 방식 등이 변경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6. ‘정기점검’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6의2. "원격점검장치"란 전기안전 원격점검기능을 갖추고 측정된 정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6의3. "원격점검장치통합시험"(이하 "통합시험"이라 한다)이란 원격점검장치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원격점검장치 기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최하위 분전반까지 그 사이에 있는 개폐기, 차단기 종류ㆍ용량,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ㆍ굵기ㆍ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 1)를 말한다.
18. ‘안전점검용단말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업무용 전산장비를 말한다.
19.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란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자와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각각 보관하는 문서를 말한다.
20. ‘수검자’란 검사 대상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사람 또는 해당 전기설비의 관련 기기를 제작하는 등의 검사를 받는 사람 또는 검사 신청인을 말한다.
21. ‘성적서’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기계ㆍ기구 등을 국내외 표준에 따라 시험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검사 대상 설비를 검사기관이 정하는 자격ㆍ장비와 방법ㆍ절차로 시험ㆍ측정하여 작성한 기록지, 점검기록표, 그래프, 자체시험성적서 등을 말한다.
22. ‘설치공사’란 전기설비를 최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증설공사도 포함한다.
23. ‘변경공사’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수리ㆍ개조, 대체(재권선 등)를 하는 공사로 다음 각 목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가. ‘수리ㆍ개조’란 전기설비를 일단 철거하였다가 수리 또는 개조 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리 또는 개조로 그 전기설비의 일부가 변경 또는 교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대체’란 기존 전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재권선 등)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이설 재사용 포함)를 말한다.
다. ‘용량감소’란 기존의 전기설비를 철거하여 용량을 줄이는 공사를 말한다.
24. ‘시공관리책임자’란 전기공사기술자로서 공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5. <삭 제>
26. ‘연속운전허용출력’이란 기력발전소 및 수력(양수)발전소에서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에 따라 최종 부하운전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제작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최대보증출력과 공사계획인가(신고)출력 사이의 규정된 운전 조건에서 연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최대출력으로,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조정, 경년상태와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가 결정하고 신청하여 시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출력을 말한다.
27. ‘수입검사’란 전기설비를 국외에서 제작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설치(반제품 포함)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청으로 제작 현장에서 검사자 입회하에 수행하는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28. ‘무정전검사’란 정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통의 사용전압으로 운전 중인 전기설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9. ‘발전전용’이란 전기설비 중 공사계획 인가(신고) 출력을 기준으로 전기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증기 증발량이 열생산에 사용되는 증발량 이상인 발전설비를 말한다.
30.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31. ‘공해방지설비’란 시행규칙 [별표2]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 따라 발전소 중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복합화력설비 등에서 대기ㆍ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탈질설비, 탈황설비, 집진설비, 폐수처리설비 등을 말한다.
32. ‘직류송전 변환설비’란 직류송전을 위해 교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33. ‘유연송전설비(FACTS)’란 무효전력을 공급하여 전기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송전 용량을 증대시키고, 전압 등을 조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제4조(점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범위는 한전 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부터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사용전점검의 경우는 배전반ㆍ분전반 및 고정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하고, 등기구와 이동하며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 시점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 범위에 포함한다.
②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제5조(점검 항목 및 처리 방법) ①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의 경우, 전기설비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여 부적합설비는 부적합 경중에 따라 통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점검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점검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용전점검의 신청) ①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검 희망일 3일 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 사용 계약 단위별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집단 신청인(동일 장소, 동일 신청인명)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해야 하며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 내용 검토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선설비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단선결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전점검의 절차) ① 한전은 전기사용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사용전점검 신청 방법 및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설비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할 때, 신청인에게, 신청인 또는 신청인에게 신청 대행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입회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대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유선 확인 포함)를 받아 점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한다.
1. 점검자의 신분증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3. 점검 확인증 및 관련 서류
③ 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별표 2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설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동일 신청인이 같은 설비를 반복 설치하여 집단으로 신청하는 전기설비(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
2. 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한 전기설비
④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제3항 후단에 따른 확인 방법ㆍ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제3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방식, 전기공사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공사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⑥ 점검자는 한전의 상용 전원을 시험용 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완료 후에는 시험용 전원을 원래 상태로 복귀하여 전기의 무단 사용 방지 조치 및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에 필요한 전원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원 없이 점검이 가능한 항목만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전점검의 결과 처리 등) ① 점검자는 점검을 완료한 후,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확인증(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집단 신청인의 경우에는 점검확인증에 점검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에게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설비는 한전이 점검 확인증을 접수하고 전기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않은 설비에 전기를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 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④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를 재점검할 때에는 신청서만 접수하며 이전 점검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개소와 개수부분을 점검한다.
제9조(사용전점검의 그 밖의 사항) 안전공사는 신청인에게 점검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조치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점검의 시기) 정기점검의 시기는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정기점검의 절차) ① 정기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한다.
1.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 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 점검 지역, 점검 일정 등 점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문 목적, 방문 일정 등을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 등으로 안내(이하 ‘점검안내’라 한다)한다. 다만, 비주거시설, 옥외시설 등 점검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점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정기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점검자의 신분증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3. 안전점검용단말기 및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 등의 서류
③ 점검자가 방문 점검할 때는 입회자에게 점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정기점검 실시 내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한다.
④ 전력량계를 부착하지 않고 정액 요금제로 전기가 공급되는 전기설비는 공급단위별 개별 시설물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제12조(정기점검의 결과 처리 등) ① 주거시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검안내 후 점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승낙"으로, 그 외에는 "점검 미승낙"으로 처리한다.
② 정기점검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점검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이를 점검 결과 통지로 갈음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사목1)의 지표면에서 2.5미터를 초과하는 고위치 전기설비(가로등, 보안등, CCTV, 통신설비 등)의 경우에는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을 붙이지 않고 점검 결과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통지한다.
2. 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별표 3의 방법 중 ‘통지’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부적합확인증(부착용)’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한 ‘정기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재점검 예정 일자를 기록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경미한 경우(별표 3의 방법 중 ‘구두’ 및 ‘개선’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을 해당 전기설비의 배전반ㆍ분전반에 붙이고 시설 개선이 가능한 부분(「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를 말한다.)은 시설개선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부적합 사항을 안전점검용단말기에 입력하고 통지 또는 구두통보로 각각 처리한다.
가. 부적합 사항 및 개수 방법 절차 등이 점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나. 부적합 사항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재해와 벌칙 내용
3. 가로등ㆍ신호등 설비의 정기점검 결과는 등주 단위로 알려야 한다.
③ 정기점검의 재점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재점검할 때는 정기점검 결과에서 부적합 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3. 재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정기점검 확인증(부착용)’을 붙임으로써 통지로 갈음한다.
4. 재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사항을 기록한 ‘재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점검자가 주거시설의 "점검 미승낙" 세대 또는 비주거시설에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점검 시 주거시설의 "점검 미승낙" 세대이거나 비주거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주거시설의 "점검 미승낙" 세대의 경우 점검이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점검한다.
나. 비주거시설의 방문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전기안전점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점검이 가능한 사항(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점검한다.
다. 점검이 가능한 사항 중에 누설전류 측정치가 1밀리암페어(㎃) 이하인 경우 ‘누설적합’으로 처리하고 점검을 끝낸다. 다만,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2. 재점검 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재점검하러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정기점검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방문 예정일을 전자고지 또는 안내문을 활용하여 안내한다.
나. 2차 방문 시에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부재’를 입력하고 점검을 끝낸다. 다만,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나중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⑤ 점검자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해당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를 부과함을 안내한 후 2개월 이내에 재방문하고, 2차 방문 시에도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로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정기점검을 끝내고 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린다.
2. 재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를 부과함을 안내하고 안전점검용단말기에 각 항목별로 사유, 시간 등을 입력하여 재점검을 끝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린다.
3. 점검을 종결하였더라도 나중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⑥ 점검 대상이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여 전기공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⑦ 점검 대상이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선임을 안내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3. 별표 4의 구분 기준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⑧ 재점검 결과,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 여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선 명령을 한 경우에는 개선 명령일, 개수 기한 등을 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2. 점검 방법은 재점검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안전공사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의2(원격점검장치 기능 및 통합시험) ① 법 제12조제2항의 원격점검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1. 전기설비의 계통전압, 부하전류, 누설전류 등 측정
2. 제1호에 따른 측정 정보, 경보신호 등을 관제센터로 전송
3. 측정정보 유출 및 외부 침입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4. 장치의 통신상태 확인 및 기능 추가를 위한 원격제어 등
② 안전공사는 원격점검장치의 기능 및 관제센터와의 통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시험을 할 수 있다.
1. 단락 및 전기적특성(안전포함) 시험
2. 낙하 및 진동 시험
3. OTA 방사성능, 항온ㆍ항습 시험
4. 방송통신 기자재 등(전자파 적합성) 시험
5. 전압, 전류, 누설전류 오차율 시험
6. 원격점검장치와 관제시스템 자료전송 여부
7. 제조시설에 대한 공장심사 및 출하전 시험
8. 그 밖에 원격점검장치의 기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점검기관의 장은 통합시험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시험의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의3(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전공사는 통합시험 및 측정정보 분석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점검을 위한 전산관리 및 통합시험 등의 업무
가. 측정정보 수집
나. 측정정보의 전산 관리 및 처리
다. 통합시험
라. 측정정보의 보존(5년간)
2. 원격점검에 따른 측정결과, 통합시험 등의 정보공개 업무
3. 원격점검 및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4.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4(원격점검의 절차) ① 안전공사는 제12조의2제1항의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의 측정정보가 문제없이 관제센터로 전송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를 개수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② 안전공사는 시행규칙 제17조(별표5)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이 지난 날까지 점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자가용ㆍ사업용 전기설비 검사
제13조(검사 대상ㆍ방법 및 시기)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내배전설비 사용전검사 적용 예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3과 같다.
③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와 같다.
⑤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및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 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경우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자가용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검사 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⑦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한다.
⑧ 무정전검사의 대상은 검사기관이 검사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 용량,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중 1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 대상은 연속하여 1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정전 온라인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 정지 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 시기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연기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시기 전에 변경공사 사유로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검토하여 변경공사 종료시까지 정기검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⑩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1호 (8),(9))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연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무정전검사 대상은 검사기관이 전력계통의 운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⑪ 시행규칙 별표 3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 출하 전 검사는 공장(제조시설) 품질과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방법은 별표 10에 따른다.
⑫ 산지 등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의 정기검사는 해당 연도의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⑬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대상은 발전전용 설비로 한다.
제14조 (검사 항목)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 항목은 별표 7, 사업용전기설비의 검사 항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따로 지정한 검사 항목은 무정전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안내) ① 안전공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서, 신고서 접수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사용전검사의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연간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또는 검사가 예정된 달의 2개월 전에 검사 신청 방법, 검사 수수료, 검사 기간이 지날 경우의 행정 처분 사항, 검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신청) ① 전기설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안전공사에 검사 희망일의 7일 전까지 사용전검사(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정기검사(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 문서, 무정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도 표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용전검사는 안전공사와 협의 시, 신청 후 7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및 용량 5백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2. 수리 또는 대체공사
3. 임시전력 설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연속운전허용출력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발전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관한 기술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이거나 전회 검사출력 이하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③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증설공사 포함)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사계획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고자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다. 접지공사가 완료된 경우
라.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변압기 뱅크별로 설비가 구분되는 경우
나. 전기설비가 동별, 층별 등으로 부분적인 구획이 가능한 경우
다. 무정전검사를 부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⑤ 신청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검사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신청인의 요청으로 수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료 및 체제비 등 소요 경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7조(검사 실시 전 준비 사항) 검사자는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2.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 공정별로 공사업체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업체의 시공관리책임자)
3. 고압 이상 전기 기계ㆍ기구는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4. 별표 7 또는 별표 9에 따른 수검자 준비 자료
5. 제4호에 따른 수검자 준비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 다만, 정기검사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다음에 따른다.
가.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 성적서 등 제출서류는 발행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제18조(검사 전후 회의 실시)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나 후에 신청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검사 입회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회의를 열 수 있다.
1. 검사의 목적과 내용
2. 작업 안전수칙
3. 검사의 절차 및 방법
4. 검사에 필요한 기술 자료 검토 및 확인
5.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의 조치 내용 및 개수 방법ㆍ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6. 준공 표지판 설치
7. 검사 대상인 전기설비가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전기설비 검사결과지적서(별지 제8호 서식) 발행
8. 압력용기 명판 설치 안내
제19조(검사 실시) ① 검사자는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도면을 기준으로 검사 범위를 확인하고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하며, 수검자 준비 자료를 검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요 기기의 절연내력시험은 전기설비 설치자가 제출 또는 가지고 있는 공인시험기관의 증명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사자는 고압 이상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별표 8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정하여 설치된 저압 전기 기계ㆍ기구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KC인증서(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준에 적합하도록 기술기준 등에 규정된 품목은 KS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성적서를 확인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따라 입증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③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 시에는 구내배전설비가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와 같게 시공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등시설의 경우에는 배선기구까지 시공이 완료되면 조명기구 부착과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다.
2. 동력시설의 경우에는 현장조작개폐기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검사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계기구(모터 등)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검사확인증 발행 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알린다.
④ 무정전검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해당 법정 검사 시기 또는 무정전검사를 실시하는 달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개월 이내에 확인하여 검사를 마친다. 다만, 전기사용상황상 정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신청서와 전기설비 정전계획서(Overhaul 등)를 제출받아 전체 검사 시기가 1년 또는 검사주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고압 이상의 구내배전설비 정기검사는 제3조제21호에 따른 성적서 등 수검자 준비자료를 확인하고 제4항의 무정전검사 방법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검사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부분검사 실시) ①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분검사는 검사를 신청한 부분만 검사 대상으로 삼는다.
② 검사자는 검사 완료 후 검사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행 시, 나머지 검사 대상 부분을 서면으로 안내
2.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 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을 안내
제21조(검사의 결과 처리) ① 검사자는 검사 결과를 합격, 부분합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합격’ 또는 ‘부분합격’으로 판정한다.
2. 무정전검사 결과 요주의할 경우 ‘합격(요주의)’으로 판정하며 요주의 사항은 정밀 점검 또는 정전 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3.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전기설비시정요구서 또는 검사실시확인서를 발행하며,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안내한다.
가. 사용전검사의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상용 발전설비의 경우 설비의 제작ㆍ수리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수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정기검사의 재검사 기간은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 가 및 나의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4. 법 제10조 및 「전기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임시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허용 사유ㆍ사용 기간ㆍ사용 범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하며, 임시사용기간 및 허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 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임시사용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ㆍ수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검사자는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실시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기설비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한다.
제22조(검사 결과의 통지) ① 안전공사는 검사 완료일 또는 검사공정별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하며 무정전검사 결과가 ‘합격(요주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사항을 함께 알린다. 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불합격으로 판정받은 검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통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에 대한 최종 사용전검사의 경우에는 검사확인증의 검사설비란에 정격출력을,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또는 연속운전허용출력을 명시한다. 다만, 복합화력설비의 경우에는 설계외기온도에 따른 보정출력을 명시한다.
제23조(재검사) ① 검사 결과, 불합격한 전기설비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신청은 검사 신청서만 접수하여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을 검사한다. 다만, 검사자는 이전 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을 현장 방문 없이 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ㆍ절차 등은 안전공사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전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업체를 전기설비 부실시공업체(별지 제5호 서식)로 보고한다.
③ 정기검사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해당 행정 관청에 보고한다.
제24조(그 밖의 사항) ① 안전공사는 검사 과정에서 보완된 시정 및 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기설비 휴지(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 신청 시의 전기공급 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휴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한전의 간이 점검 후 전기공급
2. 휴지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전기공급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확인증 확인 후 전기공급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거나 제19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④ 전기저장장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운영ㆍ관리업체는 안전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전공사는 그 절차와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검사ㆍ점검 업무에 필요한 전기설비 정보를 한전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세부 운영사항) ①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검사ㆍ점검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기준 등과 정합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전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점검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의 제정ㆍ개정
2.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제3조제1항제21호 후단에 따른 검사기관이 정하는 성적서 시험ㆍ측정자 등의 자격ㆍ장비와 방법ㆍ절차 등의 세부기준
③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정ㆍ개정된 세부 검사ㆍ점검기준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점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2항에 따라 정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수검자가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전기설비 검사ㆍ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ㆍ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검사기관 또는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사유 포함)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 사유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검토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2023년 7월 6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