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56 발령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구조조정본부(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수난구호 관할해역 내에서 수색ㆍ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ㆍ통지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경보, 감시 등)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 3.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이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4. "항공수색구조협력관"이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통제센터)에서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란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신고접수, 전파, 분석, 처리하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종합상황실 담당자를 말한다. 6. "정기감독"이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7. "수시감독"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감독 이외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8. "확인감독"이란 시정조치 등의 사항이 발부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9. "특별감독"이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정기감독 이외에 특별히 감독되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이하 "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사무에 적용한다. 제2장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제4조(안전감독관의 지정) 해상에서의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업무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제5조(안전감독관의 임무) ① 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상구조조정본부, 항공수색구조협력관 등에 대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 2.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준수상태 확인 3. 수색ㆍ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 4. 제3호의 결과에 따른 이행현황에 대한 주기적 감독 5. 항공수색구조협력관 및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이행 여부 감독 6.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안전감독관의 직무기술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안전감독관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하 "감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수립해야 한다. 제6조(안전감독관의 자격) 안전감독관은 경위 이상 직급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항공부서, 수색구조 관련 부서 또는 함정, 파출소, 상황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수색구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감독 업무 수행 제7조(안전감독관의 의무) ① 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안전감독관은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행위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감독절차) ① 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img id="158088943"> </img> ② 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안전감독관 가용 인력 수 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 3. 감독 업무 수행 예산 4. 감독 대상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 특징 및 규모 등 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③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감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력산출식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독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해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독대상 2. 감독분야 및 주요 감독내용(수색구조 점검표 포함) 3. 감독을 수행할 안전감독관 4. 감독횟수 및 감독기간 5.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감독계획의 통지) 안전감독관은 연간 해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에 따라 세부 감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감독업무 수행 7일 전까지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독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수시감독,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독활동의 구분 등) ① 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확인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정기감독이 어려운 경우 안전감독관에게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감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감독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감독의 실시) ① 안전감독관은 제9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활동 수행 전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수색ㆍ구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2. 수색ㆍ구조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감독방법 등) ① 안전감독관은 수색ㆍ구조에 대한 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감독관은 감독업무 수행 중 감독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수색ㆍ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관련규정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3. 현장시정: 수색ㆍ구조에 관한 경미한 문제점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③ 안전감독관은 시정지시서의 조치 구분에 따라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기한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 및 유형에 따른 기한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 ① 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지시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감독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를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치분야 2. 조치기한 3. 그 밖에 시정조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감독관은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당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에 따른 이행실태를 확인감독해야 한다. ⑤ 확인감독 결과 이행실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기록유지) ①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서 및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② 안전감독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한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4장 안전감독관의 교육 제17조(교육) ① 신규 보직을 받은 안전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항공기 사고 대응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감독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감독관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8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안전감독관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기교육: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2. 직무교육(OJT): 교육대상자가 해당 직무 수행자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 3. 정기교육: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보수교육 4. 전문교육: 항공 수색구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감독관으로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수색구조 워크숍 또는 수색구조 관련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교과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교육 평가) ① 교육 평가는 출석부, 필기평가,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OJT)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0조(교육실적의 기록) ① 감독부서의 장은 안전감독관의 교육실적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교육실적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관 및 일정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장 국제협약의 이행 제21조(국제협약 이행 체계) ① 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국내 적용 여건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② 감독부서의 장은 제ㆍ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해 국내법령 등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된 조치사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③ 국제기준의 관리 및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국제협약 이행 노력) ① 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이 국내법령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상시 검토해야 한다. ② 감독부서의 장은 국제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동향 및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기 위하여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