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이하 "수문조사 종사자"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실시기관) ①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3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실시기관은 제4조의 교육대상기관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③ 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활용 가능한 수문조사교육 전문인력 및 과정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 체제를 교육 실시기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자) 수문조사의 교육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수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의 장에게 교육대상자 명부(이하 "교육대상자명부"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시작일 6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의 장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대상자명부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시작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시작일 2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문조사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교육과정 시작일 15일 전까지 교육실시기관에 교육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교육 과정별 개설 일자
2.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3.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 시설 및 장비의 개요
6. 교육비 및 이의 산출 근거
제7조(교육기간) ①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교육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소관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①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교과과목 및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수준별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료) ① 교육실시기관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실시결과 제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
2. 교육이수자 인적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