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휴ㆍ폐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절차,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해방지사업"이란 광산피해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초환경조사"란 광해방지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오염도 조사"란 토양, 하천수, 지하수 및 대기 등 주변환경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란 기초환경조사와 환경오염도 조사를 말한다. 5.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란 전수조사가 완료된 폐광산에 대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토양 등 환경오염영향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등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ㆍ폐광산을 선정하여 정밀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광해방지사업이 수행된 휴ㆍ폐광산(금속, 석탄, 석면)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및 정밀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유역(지방)환경청장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사방법 제4조(조사계획 수립) ①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다음연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폐광산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광산의 기본정보(소재지, 광종, 오염원 분포, 좌표 등) 2.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내역(사업의 종류, 실시연도, 오염토양 복원 농경지의 정보 등) 3. 갱내수, 저장시설 침출수, 수질정화시설 유입수ㆍ방류수 조사결과 4.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한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정밀조사결과 ③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폐광산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조사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연도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광산을 선정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조사대상)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을 말한다. 1. 토양개량사업 시행 광산(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토양개량복원 자문ㆍ심의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이 종결된 광산) 2. 광물찌꺼기 또는 폐석 유실방지사업 시행 광산 3. 오염수질개선사업 시행 광산 4. 그 밖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산 제5조(조사의 주기 및 종료) ①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조사지점은 매년 다른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광산의 오염영향권 내 모든 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가 완료되는 해에 그간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수조사가 완료된 광산의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출한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종합보고서 및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를 종료하거나 계속 조사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분야 및 횟수 등)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의 분야, 횟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폐석면광산의 수질(하천수, 지하수) 및 대기오염도 조사는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1. 기초환경조사 : 연 1회(2월~8월) 2. 환경오염도 조사 가. 토양(토양오염개량사업 시행 광산에 한함;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토양개량복원 자문ㆍ심의회"에서 사후모니터링이 종결된 광산) : 연 1회(3월~5월) 나. 하천수 : 연 2회(건기 3월~5월, 우기 7월~8월), 전년도에 기준초과항목이 있는 경우 우기에 1회 추가 다. 지하수 : 연 1회(3월~5월) 라. 갱내수 등(저장시설의 침출수, 수질정화시설의 유입수 및 방류수 포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조사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 마. 대기(폐석면광산에 한함) : 연 1회(필요시 활동근거시료채취(ABS)를 통한 위해성 평가 실시) 제7조(조사방법 등) ① 기초환경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환경조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도 조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으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료 채취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광산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영향, 위해성 및 토양유실 등을 고려하여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결과 보고 및 조치 제8조(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정폐쇄, 이용중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의 분석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된 폐광산의 오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부처(소속ㆍ산하기관 포함),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및 사후 환경오염영향 정밀평가 결과가 광해방지사업 시행, 농작물의 중금속안전성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도 12월말까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사전교육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조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업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합동조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 각 지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