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정화업 등록) ① 토양정화업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며, 토양정화업 등록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등록대장 및 업체별 보유 기술인력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3조(지도ㆍ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지도ㆍ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행정처분) 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행정사항) ① 본 지침은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 지역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별지 4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5에 따른 토양정화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말 현재의 관할 지역 토양정화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7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