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정착금 감액은 영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액 대상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한다. ②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정착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착기본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에서 감액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 금액이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을 감액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정착금심의소위원회) ① 영 제4조제1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기본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착금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소속위원으로 한다. 제4조(고지의무)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동 시설에 입소한 때에 지체없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감액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2. 국내 입국 이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 2.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 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 이외의 사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③ 삭제 제6조(감액절차) ①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소명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정착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호대상자(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에게 정착기본금의 감액 근거, 사유,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액의 조정) 통일부장관은 당사자의 행위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당사자가 개전의 정을 뚜렷이 보인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거나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제8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