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사업주"란 법 제17조의5 및 영 제35조의5에서 규정한 사업주를 말한다. 2. "모범사업주 생산품"이란 제1호에 따른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모범사업주 지정, 재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모범사업주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모범사업주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통일부 자립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모범사업주 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 위원 : 기업ㆍ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모범사업주 요건) 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고자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제1항의 충족여부는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7조(모범사업주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근로자 현황 관련 자료 4.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 5.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사업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모범사업주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⑤ 모범사업주의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모범사업주의 지정 변경) ①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는 지정내용(기업명, 대표자(기업의 양도ㆍ양수 포함),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 ③ 변경 발급에 따른 기존 지정서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9조(모범사업주 재지정) ① 모범사업주 지정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지정에 따른 지정서 유효기간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제10조(모범사업주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4. 해당사업체가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회에 한해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모범사업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모범사업주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모범사업주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이 제10조에 따라 모범사업주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모범사업주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모범사업주로 지정받은 사업주가 우선 구매 등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장관은 모범사업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우선 구매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 세항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지정관리) ① 장관은 모범사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요건 부합여부의 확인 및 지원성과의 검토 등을 위해 모범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토대로 모범사업주의 북한이탈주민 고용동향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모범사업주 지원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장관은 모범사업주와 모범사업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위탁) 장관은 본 고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모범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신청서 접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